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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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24.1.15.업데이트)
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
2023.5.26. 업데이트
2024.1.15. 업데이트
2025.10.14. 업데이트
외국인등록
♦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35mm×45mm) 1매, 수수료 /
②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추가서류 불요함
③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사업장 가입 신청 입증서류)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권(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④ 여행자 보험 가입 증명서
⑥ 마약검사확인서
※검사결과는 밀봉상태로 제출
-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hikorea.go.kr에서 확인) 또는「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마약검사 실시
⑥(지자체)숙소점검 확인서 ※ 지자체에서 일괄 공문 제출
근무처변경 (고용주재배정)
♦ 근무처 추가는 허용되지 않음
♦ 근무처 변경 사유
①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료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② 외국인등록 전 고용주•계절근로자 간 합의를 통한 근무처 변경 가능
♦. 제줄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무처변경 수수료 면제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③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사업장 가입 신청 입증서류)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서(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 새로 변경된 고용주로 변경
④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⑤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 발급)
- 원 고용주는 출입국관서 및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제출
⑥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⑦ 외국인등록 전 합의 변경 시 : ①-⑥ 제출서류 + 마약검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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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다른 자격자의 계절근로활동)
♦ 신청자 요건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참여 대상 등록외국인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기간
- 신청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범위 내에서 최소 1주일부터 최장 8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수수료면제
①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③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④유학생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해당자만 제출)
⑤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사업장 신청 입증서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보험증서(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⑥ 건강보험 가입중밍원 또는 가입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⑦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⑧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 계절근로자(C-4, E-8)는 계절근로 이외의 다른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허용하지 않음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공지사항 |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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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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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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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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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13734 |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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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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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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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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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1.03 | 1 | 15358 |
| 공지사항 |
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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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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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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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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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1.24 | 0 | 9540 |
| 공지사항 |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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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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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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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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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6.03.14 | 0 | 12455 |
| 공지사항 |
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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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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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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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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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7169 |
| 공지사항 |
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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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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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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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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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0.21 | 0 | 8165 |
| 공지사항 |
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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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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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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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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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8713 |
| 공지사항 |
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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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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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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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4.08.01 | 0 | 7519 |
| 공지사항 |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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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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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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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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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3.08.21 | 0 | 8721 |
| 공지사항 |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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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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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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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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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0.06.10 | 0 | 7180 |
| 102 |
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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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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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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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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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504 |
| 101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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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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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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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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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241 |
| 100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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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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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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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1.28 | 0 | 447 |
| 99 |
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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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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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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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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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3 | 0 | 625 |
| 98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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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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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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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1.07 | 0 | 1438 |
| 97 |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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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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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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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4.08.01 | 0 | 1670 |
| 96 |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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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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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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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14 | 0 | 3450 |
| 95 |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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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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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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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09.11 | 0 | 4274 |
| 94 |
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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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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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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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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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531 |
| 93 |
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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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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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2 | 0 | 2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