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E8(계절근로자)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12 12:50
조회
5546

2024.1.15. 업데이트

□ 계절근로(E-8) 사증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신청자  

 -  (시·군·구)기초자치단체장

◦ 신청시기  

-  농·어업 작업시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소요 기간(신청일로부터 약 10일 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준비 및 자국 출국을 위한 행정 절차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시기 결정

◦ 신청 방법 

: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하여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자   

-  지자체가 고용주에게 배정한 해외 체류 외국인

※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 가족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이 아니고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대상

◦ 사증발급인정서로 신청하는 계절근로 사증 종류

E8계절근로자-비자-종류

 

-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일수와 사증(VISA)별 체류기간이 부합되어야 함 - 비자포털에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반려되는 경우 적정한 시기에 계절근로자를 초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천자 및 허용분야를 확인하여 정확한 사증 종류를 신청하고 필요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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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비자포털에 첨부)

① 표준근로계약서   

②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자료(구인 광고내용 사본 및 최종 구인실적 등) 

③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서류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사본

    ㉡ MOU 외국인 : 본부에서의 농어업종사이력

   ㉢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배우자 포함) : 결혼이민자 신분증, (국내용) 혼인관계증명서, (국내용) 가족관계증명서(혼인귀화자 해당), 기본증명서(혼인귀화자해당), 결혼이민자의 친척관계도,  거주국(체류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 국내 결혼이민자와의 가족(친척)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되어있을 때는 번역자 확인서 및 번역문을 첨부(공증불요) 

 ④ 숙소 관련서류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제공 예정인 "숙소시설표" (24년 한시적 시행)

여행자보험증서    ※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사증발급정서를 먼저 발급한 후 지자체를 통하여 추후 보완 제출

 ⑤  업무협약(MOU) 체결 결과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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