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거주하는 일이 많다 보니 이런저런 사유로 현지에서 한국인 자녀를 출산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에 있는 자신의 자녀를 초청 에 데려오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국적인 한국인 의 자녀 는 과거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한국에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장기 거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에 따라 관련 서류가 달라집니다.
우선 외국인인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서는 해당 외국인 자녀와 한국인 부모 사이의 관계를 증명 하여야 합니다.
즉 외국에 있는 해당 외국인자녀에 대하여
1. 한국인이 양육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양육권 증빙 문서
2. 양육권이 없을 때에는 현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
3.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위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국의 공적 서류
4. 한국국민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등 서류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 합니다.
다만 이는 이 거주비자의 요건 중 하나인 한국인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일반적인 비자 신청 서류 역시 필요 합니다.
즉 한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수 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해당 자녀가 미성년인지 성년인지에 따라 요건이 약간 다릅니다.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인 한국인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이어야 합니다.
그 경우 성년 자녀인 경우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사실의 증명이 중요 하며, 또한 남자의 경우 한국 병역관계를 주의하여 요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즉 2018.5.1 이후 부터는 개정된 법령으로 인하여 병역이행 또는 면제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은 위 F2 거주 자격으로 의 변경이 40세 까지는 불가 합니다.
다음은 한국 국민이 아닌 한국 영주권자의 자녀 입니다.
한국 국민의 자녀와는 별도로 영주권자의 자녀는 미성년 자녀에 한합니다.
이 경우는 가족관계의 서류, 재정상태에 관한 서류 등이 필요 합니다.
한국에 장기 거주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위 두가지 자녀 관련 요건 외에도 몃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이번 글에서는 자녀에 대한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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