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박사 학위를 가진 외국인 또는 유망산업 분야의 기업등에 취업, 취업 예정인 고급인력의 외국인에 대하여 F2 비자 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과 외국인 비자, 체류자격 관련 업무를 도와줄 글로벌인재 비자센터 개소 관련 언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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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 대덕특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현판식에는 이광형 KAIST 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참석
■ 센터는 대덕특구 내의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영주 및 국적 상담 등 출입국행정 전반의 업무를 처리
■ 대덕특구에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약 3천200여 명의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교수, 연구원이 거주중
■ 법무부는 이번 달부터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최대 5년간 장기 체류가 가능한 거주 ( F2 비자 ) 자격을 부여하고, 유망산업분야의 소규모 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에 취업(예정자 포함)중인 외국인에게도 상장기업 근무 외국인과 동일하게 거주기간(3년)을 면제하고 거주 F2 비자 (F2 visa korea) 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위 언론기사에 나와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F2 거주 비자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그 대상을 기존 상장법인 종사자에 한정한 내용을 위 기사 내용처럼 그 대상을 확대 한다는 내용이다.
아래는 현재 시행중인 제도에 대한 메뉴얼 중 일부글이며 세부적인 필요 서류는 하단의 메뉴얼게시판 바로가기 참조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인 점수이민제 전문인력(상장법인 종사자에 한함) 및 점수제 전문인력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대상
– 상장 법인 종사자(예정자 포함) :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 (KOSDAQ) 에 상장된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의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으로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체류 중이지 않은 사람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전문직-준전문직-상장 법인 종사자 또는 유학인재로서의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이하 ‘주체류자’라 함)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
■ 신청방법
– 상장 법인 종사자(예정자 포함)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대한민국비자포털) 신청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초청자(F-2-7 체류자격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 신청
■ 사증발급 :
체류자격 점수이민제 거주(F-2-7),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점수이민제 전문인력(상장법인 종사자에 한함) 및 점수제 전문인력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관련
비자신청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서류) => 메뉴얼 게시판 확인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