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_VISA_KOREA_점수제

석사 박사급 외국인 전문인력 F2 visa korea 부여 확대 위한 글로벌 인재 비자 센터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진 외국인 또는 유망산업 분야의 기업등에 취업, 취업 예정인 고급인력의 외국인에 대하여 F2 비자 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과 외국인 비자, 체류자격 관련 업무를 도와줄 글로벌인재 비자센터 개소 관련 언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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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 대덕특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현판식에는 이광형 KAIST 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참석

■ 센터는 대덕특구 내의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영주 및 국적 상담 등 출입국행정 전반의 업무를 처리

대덕특구에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 약 3천200여 명의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교수, 연구원이 거주

■ 법무부는 이번 달부터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최대 5년간 장기 체류가 가능한 거주 ( F2 비자 ) 자격을 부여하고, 유망산업분야의 소규모 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에 취업(예정자 포함)중인 외국인에게도 상장기업 근무 외국인과 동일하게 거주기간(3년)을 면제하고 거주 F2 비자 (F2 visa korea) 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위 언론기사에 나와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F2 거주 비자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그 대상을 기존 상장법인 종사자에 한정한 내용을 위 기사 내용처럼 그 대상을 확대 한다는 내용이다.

아래는 현재 시행중인 제도에 대한 메뉴얼 중 일부글이며 세부적인 필요 서류는 하단의 메뉴얼게시판 바로가기 참조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인 점수이민제 전문인력(상장법인 종사자에 한함) 및 점수제  전문인력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대상

 –  상장 법인 종사자(예정자 포함) :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 (KOSDAQ) 에 상장된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의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으로 신청일 기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체류 중이지 않은 사람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전문직-준전문직-상장 법인 종사자 또는 유학인재로서의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이하 ‘주체류자’라 함)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

■ 신청방법

– 상장 법인 종사자(예정자 포함)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대한민국비자포털) 신청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초청자(F-2-7 체류자격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방문 신청

■ 사증발급 : 

체류자격 점수이민제 거주(F-2-7),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점수이민제 전문인력(상장법인 종사자에 한함) 및 점수제  전문인력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관련

비자신청 (사증발급 인정서 신청 서류) => 메뉴얼 게시판 확인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