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자격(F2)중 기존 자녀양욱(F6-2) 자에 대한 F2-15 자격 신설

기존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의 체류자격(F6) 중에서 결혼관계가 종료 되었으나 자녀 양육상 필요한 경우 외국인배우자를 계속 거주하게 하는 제도가 F6-2 제도로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 해당 양육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양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막상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해당 외국인배우자는 한국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마땅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은 이러 경우에 이런저런 편법을 동원하여 계속 거주하거나, 불법체류를 하거나 하는 불상사가 있었으나 해당자들에게 정식으로 체류자격이 신설되어 계속거주하는 데에 문제가 없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단 자녀와 양욱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증빙, 소득 증빙, 하눅문화에 대한 이해에 대한 증명증이 필요한 서류들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보다 다세한 사항은 메뉴얼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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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양육:  자녀와 동거하면 실제 자녀를 양육
♦ 자격변경 신청 시기:  자녀가 민법 상 성년이 되기 4개월 전부터  자녀양육(F6-2) 자격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 국내 정주 기본 요건 :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기준 중위소득의 40%)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시수)   – 신청인과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 가 있는 경우 생계유지능력 요건면제 

또한 이에 해당하는 분들의 체류기간 연장 관련 규정도 신설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체류기간 연장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메뉴얼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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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혼란 스러웟던 해당자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