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 외국인 거주(F-2) 자격 부여

한국에 결혼이민 자격 (F-6)으로 거주 중 이혼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어 혼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하는 한국인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에는 F-6-2 자격으로 거주 할 수 있었으나 자여가 성인이 될 경우 F6-2 자격이 해당 되지 않기에 편법으로 F-1(방문동거) 자격으로 거주할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받는 F-1 자격은 취업에 대한 제한이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당 외국인에게 거주(F-2)자격을 주기로 정책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어 F-2 거주 자격을 부여 받을 경우 영주(F-5) 자격 및 한국국적취득 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직접 양육하고 국내 정주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 1회 최장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 기본요건: 신청일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준 국내에서 5년 이상 자녀(국민) 양육, 정부지원을 받지 않을 정도의 소득수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의 한국어 구사능력 등

– 다만, 위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직접 양육은 하였으면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실제 자녀 양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예정 되어 있어 실제 자녀를 양육한 사실을 조사 받아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21년 1월중에 실태조사 방법등에 대한 기준이 확정되므로 한국인과의 결혼생활이 끝난 외국인도 자녀 양육여부를 잘 살펴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