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가족 초청

국제결혼(F6) 부모 초청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절차 Q&A

2021.1.3. 부터 변경 되는 결혼이민 국제결혼 F6 비자의 외국인 부모등 가족초청 관련 제도에 대한 주요 상담 내용 입니다.

입국절차 변경 사유

단기 한국 방문 후 자격변경에서 비자발급 (자격변경→사증발급)으로 변경된 이유

단기비자(무사증 포함)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 회의 참석 등 한국을 일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단기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은 제한됨이 원칙입니다.

❍그간 본국가족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단기비자(무사증 포함) 발급이 제한되면서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본국가족을 초청하려는 결혼이민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장기비자에 해당하는 ‘F-1-5 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외공관의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국내에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 후 보다 간이한 방식(체류자격 변경이 아닌 체류기간 연장)으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절차

지금까지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이하 ‘본국가족’이라고 함)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중즐질환・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또는 무사증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방문동거(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본국가족이 자녀 양육지원,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 지원 목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 기간

지금까지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입국한 본국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410개월 범위 내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한 본국가족은 입국일로부터 4년10개월 범위 내 인도적 사유가 계속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입국한 본국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자녀가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인도적 사유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한 본국가족은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인도적 사유가 계속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초청 자격

지금까지는 초청 자격과 관련하여 별도 기준이 없어 실무상 한국인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본국 가족을 초청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인 배우자는 물론, 한국국적 또는 영주(F-5-2)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도 본국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한부모 가족의 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 또는 영주(F-5-2)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본국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 대상

지금까지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본국가족의 범위가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4촌 이내 여성혈족(부모가 연령, 질병 등 사유로 입국할 수 없는 사유 확인 시) 1명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본국가족의 범위가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전혼관계 출생자녀(부모가 연령, 질병 등 사유로 입국할 수 없는 사유 확인 시) 1명으로 조정됩니다.

초청 횟수

지금까지는 초청 횟수와 관련하여 별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2까지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녀 양육지원 목적이라도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은 초청 횟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초청 횟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체류기간, 초청 횟수를 제한 이유

❍ 그간 결혼이민자의 본국가족이 4년10개월씩 국내 체류를 반복(출국 후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본국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결혼이민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입소 등 관련 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자녀 양육지원 목적의 본국가족 초청은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기간 동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체류기간 상한이 조정되고 초청 횟수가 제한되지만, 체류허가 요건인 자녀의 연령 기준은 상향되었고(7세가 되는 해의 3월말→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은 초청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하는 이유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고 국내에 입국한 피초청인신분입니다. 결혼이민자 본인 또한 피초청인인 상황에서 다른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결혼이민자가 스스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거나(한국국적 또는 영주자격 취득), 부득이한 사정(한부모 가족)이 있으면 본국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늘어난 이유

❍‘F-1-5 비자’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는 크게 ‘기본 서류’,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 ‘그 밖에 추가되는 서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 중 ‘초청장’과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그리고 ‘그 밖에 추가되는 서류’ 중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F-1-5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준비해야 하는 서류 또는 재외공관에서 단기비자를 발급받거나 국내에서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초청장은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F-1-5 비자’ 발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초청장에 기재된 정보를 활용하여 재외공관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비자발급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는 초청인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제고하기 위한 서류이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되므로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녀의 재학증명서’는 취학연령인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에 한해 제출하는 서류이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정에 ‘자녀 양육지원’ 목적의 초청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비자발급 전 자녀의 재학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여부

❍‘F-1-5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하였다면 국내에서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F-1-5 비자’ 발급 시행 전(제도 변경 전) 이미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F-1-5 비자’ 발급 시행 이후(제도 변경 이후)라도, 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이후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청횟수에 과거 ‘F1-5 자격’으로 변경허가 받은 것도 포함 여부

❍과거(‘F-1-5 비자’ 발급 시행 전)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또는 무사증 입국)하여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것은 초청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F-1-5 비자’ 시행 후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또는 무사증 입국)하여 예외적 사유(입국 후 결혼이민자 임신 등)가 발생하여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것은 초청 횟수에 포함됩니다.

초청된 본국가족이 불법취업 시 받게 될 불이익

❍본국가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취업할 경우 통고처분 후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초청인 또한 향후 일정기간 ‘F-1-5 비자’ 발급목적의 본국가족 초청이 제한됩니다.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이미 ‘F1-5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 중인 사람

❍재외공관에서의 ‘F-1-5 비자’ 발급 시행 전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여 이미 ‘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 중인 사람은 변경 전 ‘체류 기간(입국일로부터 4년10개월, 자녀가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또는 변경된 ‘체류 기간(입국일로부터 3년, 자녀 만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두 가지 체류 기간요건을 혼용할 수는 없습니다)

* 例 : 변경 전 기준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4년10개월 체류허가 시에는 자녀가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허가를 받을 수 없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만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