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가족 초청

국제결혼 (F6) 외국인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초청 비자 신청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2. 1. 3.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이하 ’F-1-5 비자’라고 함)”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1. 초청 자격

❍‘F-1-5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이하 ‘피초청인’이라고 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와 ②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혼인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 영주(F-5-2) 또는 한국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2. 초청 사유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F-1-5 비자’ 발급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에게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 양육지원)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 초청인이 자녀에 대한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청 불가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3. 초청 대상(피초청인)

❍초청 사유가 인정될 경우, 초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지원)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 다만, ‘형자자매’와 ‘전혼관계 출생자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초청 제한

(중증 질환 또는 장애)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4. 초청 횟수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양육지원)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초청 횟수 제한없음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에서 초청 가능

(중증 질환 또는 장애)

  • 초청 횟수 제한없음

5. 초청 인원

❍초청인이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입니다. 다만, 결혼이민자의 부모에 한해 동시 또는 순차 초청(국내 동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부와 모를 동시 또는 순차 초청할 경우 초청 횟수는 각 1회씩 합계 2회 초청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6. 초청 및 피초청 제한

❍‘초청인’ 또는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에게 아래와 같은 국내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일정 기간 ‘F-1-5비자‘ 발급목적 본국 가족 초청이 제한됩니다.

  • (초청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피초청인) 에게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F-1-5 비자’ 발급신청이 제한됩니다.

7. 입국 후 국내 체류가능 기간

❍‘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피초청인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1년씩 체류기간 연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양육지원)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중증 질환 또는 장애)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지속될 때까지

8. 제출 서류

❍‘F-1-5 비자’ 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재외공관의 장(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시 일부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 기본 서류

초청인 : 신분증 사본, 초청장, 신원보증서(보증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거주지 확인 서류(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피초청인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초청인이 결혼이민 영주 자격 등록외국인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해당 서류 제출

(초청인이 한부모 가족인 경우),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前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공적 서류)

※ 다만, 출생증명서 등 직계가족만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통용되는 국가의 경우, 과거 초청전력 및 초청장 기재사항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의 출생증명서 제출도 인정

(추가) 초청 사유가 자녀 양육지원이고, 피초청인이 부모 이외 본국가족인 경우 :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입국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피초청인의 직계가족 증명서류

(추가) 초청 사유가 ‘자녀 양육지원’이고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자녀의 재학증명서

(추가) 초청 사유가 ‘중증 질환・장애’ 지원인 경우

  •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 ▹장애인증명서(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등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초청인의 주민등록표로 대체 가능), 비취업서약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그 밖의 제출서류는 비자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와 동일(다만,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비취업서약서는 외국인등록 시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