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 시 한국인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해당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청 하여 장기 체류를 원할 경우 한국인은 원칙적으로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든 국가가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과 국제결혼으로의 혼인, 이혼이 많은 특정 국가의 배우자에 대하여서만 진행 됩니다.

이 특정 국가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특정국가*)로 다음의 국가들 입니다.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따라서 위 국가들의 국적자와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결혼비자를 신청 할 때에는 그 한국인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약간의 예외는 있어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이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한국인은 배우자가 위 국적자 여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과정(4개 과정)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국제결혼 관련

–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 신청완료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접수증 출력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지정・공지한 교육일

– 장 소 : 전국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참가 시 준비물 –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입증서류)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SMS 전송 및 이수증 발급

–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 제출

※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기관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