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비자

국제결혼 F6 결혼비자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제출제도 변경

2023년 4월 13일부터 국제결혼 결혼비자 ( F6 ) 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이하 ‘초청인’이라고 함)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직은 기간이 많이 남은 듯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행하기 전에 발표가 미리 되었다.

1. 현재 규정

1)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6-1 / F-6 가목) 국제결혼 결혼이민 비자발급 신청 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7개 국가(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가)는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제출 필요

  • 건강진단서: 병원급 의료기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발행한 건강진단서(비자발급 신청인은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 =>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성병감염, 결핵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범죄경력증명서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다만, 비자발급 신청인이 7개 국가 국민이 아니거나, 7개 국가 국민이더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불요

  •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비자발급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초청인 또는 비자발급 신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자녀양육자(F-6-2/F-6 나목) 비자발급 신청 시

–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불요(국적 무관)

개정 규정(2023년 4월 13일부터 적용)

1)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6-1/F-6 가목) 국제결혼 결혼비자 발급 신청 시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불요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비자발급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초청인 또는 비자발급 신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이 아닌 경우)

2) 자녀양육자(F-6-2/F-6 나목) 비자발급 신청 시

–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국적 무관)

3) 비자 신청 외에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에도 준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결혼이민(F-6) 자격변경 신청 시에도 재외공관의 결혼이민(F-6) 비자발급과 동일한 기준 적용(旣제출자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출면제)

혼인단절자(F-6-3/F-6 다목) 자격변경 신청 시에도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국적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