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면제

2023년 국제결혼 (F6비자) 결혼이민 자격 소득요건, 한국어 요건, 면제 요건 변경

2023년도 4월부터 적용될 국제결혼 결혼비자( F6비자 – 결혼이민, 결혼동거 비자 ) 에 적용될 한국인 배우자 (초청인) 의소득요건 및 결혼할 외국인의 한국어요건과 그 각각의 심사면제 요건등이 법무부에서 새로 고시 발표되어 이를 정리해 본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4.13.고시

1. 초청인의 소득 요건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국제결혼_가구별소득기준_2023년적용
국제결혼_가구별소득기준_2023년적용

❍ 가구 인원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 (예시) 2인 가구(기준금액 20,736,930)인 A의 1년간 소득이 1,700만원이고 재산이 8,000만원이라면 1,700만원(소득) + 400만원(재산 = 8,000만원의 5%) = 2,1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제19호의2 서식])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2.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

□ 한국어 구사 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이하 ‘피초청인’)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 (예시) 재외공관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 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학위증 제출

3. 심사면제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인정하는 경우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 ❍ 피초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 피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제외할 수 있음

❍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인신고 등 전력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방법

❍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명 자료 제출
※ (예)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칙

  1. 이 규정은 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국제결혼하여 한국에 결혼비자 (F6비자) 받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글에서 참조 가능하다. => F6(결혼이민) 해당자 및 세부목차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