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체류자격-자격외활동-허가신청

외국인 체류자격 관련 자격외 활동 허가 시기와 서류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후 외국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려면 비자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 가능한 체류자격 비자를 받거나 체류자격외활동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각각의 활동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로 외국인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관련 기관인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를 거친 후에 허가가 결정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활동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다릅니다. 자격별 공통서류로는 외국인 등록증, 여권, 사진, 비자 등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근로 허가나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채류자격 중에서 대표적인 몃개의 항목 위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외국인체류자격-자격외활동-허가신청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① 법 제20조에 따라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받으려는 외국인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자격별 외국인 체류자격 자격외활동 허가 신청 서류

공통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 증명서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하고, 재학증명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종교(D6)

  • ○ 파견명령서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 원 근무처와 같은 재단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단체설립허가(인가) 관련 서류

기업투자(D8)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파견명령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해당한다)
  •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참고글 : D8(기업투자) 체류_체류자격외활동허가/근무처의 변경추가

교수(E1)

  • ○ 고용계약서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 대학 또는 단체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증명서류 등)
  • ○ 원 근무처와 동일재단 증명서류

회화 지도 (E2)

○ 교육부 또는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ㆍ선발되어 초ㆍ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 고용계약서
  • – 시ㆍ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 – 사업자등록증

○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 학위증
  • – 고용계약서
  • –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 – 학원 및 단체 설립 관련 서류

연구 (E3)

  • ○ 고용계약서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 회사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참고글: E3(연구)_체류_체류자격외활동1)_대학강연/E1,E3간 상호활동

기술지도(E4)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공공기관ㆍ민간단체 설립 관련 서류

예술흥행(E6)

○ 고용ㆍ공연 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ㆍ영상물등급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관련협회(연맹)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특정활동(E7)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참고글

D2(유학) 체류_자격외활동2_시간제취업_기본원칙_허용범위

F3(동반) 체류_체류자격외 활동

D4(일반연수) 체류_체류자격외활동/ 근무처변경 추가

D8(기업투자) 체류_체류자격외활동허가/근무처의 변경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