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 ai의 추측, 환각 없이 실제 자료 근거 기반 답변
✔ 복잡한 조건과 절차, 필요서류 확인
✔ 빠르게 핵심만 확인, 추가 질문 가능
💬 윤행정사 비자 AI 상담 지금 해보기

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E3(연구)_체류_체류자격외활동1)_대학강연/E1,E3간 상호활동

E3(연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16:02
조회
3670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 활동범위 :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 대    상 :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 90일을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 승인상신

3. 교수(E-1) 또는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간 상호 체류자격외 활동    

가. 허가대상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나. 자격기준 :    

◦ ①박사 학위 소지자(취득예정자 포함)

◦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단,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다.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원 고용주의 동의서

④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⑤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⑤ 대학 대표자명의로 발급된 절업예정증명서 황니서 등과 핟위수여 날짜르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220214 추가 업데이트

전체 11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 2025.10.14 | 추천 0 | 조회 13324
admin 2025.10.14 0 13324
공지사항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51031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5.11.03 | 추천 1 | 조회 14923
윤행정사 2025.11.03 1 14923
공지사항
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4.01.24 | 추천 0 | 조회 9283
윤행정사 2024.01.24 0 9283
공지사항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6.03.14 | 추천 0 | 조회 12105
윤행정사 2026.03.14 0 12105
공지사항
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6923
윤행정사 2020.06.10 0 6923
공지사항
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5.10.21 | 추천 0 | 조회 7877
윤행정사 2025.10.21 0 7877
공지사항
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8507
윤행정사 2020.06.10 0 8507
공지사항
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4.08.01 | 추천 0 | 조회 7285
윤행정사 2024.08.01 0 7285
공지사항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3.08.21 | 추천 0 | 조회 8425
윤행정사 2023.08.21 0 8425
공지사항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6.10 | 추천 0 | 조회 6968
윤행정사 2020.06.10 0 6968
102
E-7-4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체류관리 매뉴얼 (2026.01.30.기준)
admin | 2026.03.14 | 추천 0 | 조회 120
admin 2026.03.14 0 120
101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
admin | 2026.03.14 | 추천 0 | 조회 84
admin 2026.03.14 0 84
100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도축원 s7302)
admin | 2026.01.28 | 추천 0 | 조회 275
admin 2026.01.28 0 275
99
건설업 비숙련 외국인력(E-9) 업무수행가능 범위
admin | 2025.11.03 | 추천 0 | 조회 484
admin 2025.11.03 0 484
98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admin | 2025.11.07 | 추천 0 | 조회 1215
admin 2025.11.07 0 1215
97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요양보호사(42111)
admin | 2024.08.01 | 추천 0 | 조회 1528
admin 2024.08.01 0 1528
96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 2025.10.14 | 추천 0 | 조회 3231
admin 2025.10.14 0 3231
95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 2025.09.11 | 추천 0 | 조회 3995
admin 2025.09.11 0 3995
94
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2363
admin 2022.04.22 0 2363
93
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2631
admin 2022.04.22 0 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