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비자 정보 찾아왔는데, 계속 검색하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현재 체류자격과 비자상태를 말하고 질문하면, 실제 법령·공식 자료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내부 이용 서비스를 공개하여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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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텍스트 위주 자료 확인은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8(기업투자) 체류_체류자격외활동허가/근무처의 변경추가
2025.01.02. 업데이트
체류자격외 활동
O 대상자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
-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S)) 자격요건을 갖춘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 (E5) 자격 등록외국인
* 본인의 연구, 종사 분야 등 관련 벤처투자(D-8-2) ■기술창업(D-8-4(S)) 활동만 허용
O 필요서류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체류관리과-325,‘09.06.15.)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체류정책과-402, 2007.06.20.》
● 활동범위 :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 대 상 :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 90일을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 승인상신
근무처의 변경․추가
➠ 기업투자(D-8)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리목적이 아닌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 (시행규칙 제49조의 2)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나.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연수 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 변경 포함)
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되는 경우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내의 이동일 경우 아래 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업무처리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외국 본사발행)
③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④추가 변경근무처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⑤ 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법인파견 해당자, 개인투자가의 경우 해당 업체가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을 경우)
⑥ 추가 변경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⑦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추가 또는 변경 근무처의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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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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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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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24.2.8.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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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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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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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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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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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체류자격외 활동(시간제취업활동허가특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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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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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6.03.14 | 0 | 5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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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연수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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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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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체류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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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체류자격변경(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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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6.03.14 | 0 | 5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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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체류자격변경(허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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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6.03.14 | 0 | 5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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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구직)_점수제 구직비자(D10-1), 창업비자_세부평가 및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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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행정사 | 2025.10.31 | 0 | 7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