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VISA [ 문화,유학,연수,취재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4(일반연수) 해당자_세부목차
D3(기술연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D2(유학) 해당자_세부 약호_목차
D1(문화예술) 해당자, 사증발급 및 세부목자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2(유학) 체류_자격외활동2_시간제취업_기본원칙_허용범위

D2(유학)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5-17 16:27
조회
9145

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2023.06.30 업데이트]

가. 기본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 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 (예시,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회화지도강사, 전문통번역 등)

     ※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 제한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신청허가, 불허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나. 대  상

● 다음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확인을 받은 사람

   - 유학 (D-2)  체류자격 중 세부자격 D2-1, D2-4, D2-6, D2-7 해당자

   - 어학연수 (D-4-1, D-4-7) 자격 및 방문학생 (D2-8)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람

   *) 초중고 재학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D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 취업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다. 허용범위

<한국어 능력별, 학위과정별 허용시간(22.05. 시행>

유학생D2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허용시간

※ 영어트랙 과정 : 학년에 관계 없이 TOEFL 530 (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REPS 327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 면제

<허용분야 예시>

O  일반 통역 •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O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 점 판매 보조 등

      *)  단,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O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 제한

     *) 단, 제조업의 경우 토픽 4급(KIIP 4단계 이수)을 소자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O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O 방학기간 중 학위과정(D2)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단,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 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이正-1~타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소변경>

: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새로이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 기준 둥>

   1)  제한대상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미만이면 제한)

   -  불성실 신고자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있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 신청사항 (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내부기준)

- 직종제한 : E1~E7 전문분야 , E-9  E-10 비전문분야

- 미성년 힉생 대상 외국어 교육시설*에서의 시간제취업횔동 제한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회화지도 E2 활동은 제외)을 하려는 사람이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 장관 지정 의료기관 발행 채용신체검사서(마약검사 결과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 영어카즈카페 영어캠프 와국어화화학원 등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형태 제한

  1.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활동
  2.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3. 원거리 근무(거주, 대학 소재 기준 1시간 이상 거리)- 수도권 최대 90분 , 지방 최대 60분 이내 거리를 적정거리로 간주

          (학기중) 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심사 / (방학) 대학 소재지 또는 체류지 기준으로 심사

 

2) 처리요령

- 어학연수생(D4):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 (장소 1곳 한정)
- 유학생(D2)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시간제 취업허가 허용 시간 범위 내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 2곳으로 한정

 

라.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붙임3)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FIMS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붙임4)
 

마.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농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바.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

-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 없이 출국명령, 입국규제는 유예

사. 유학생(D2)의수익적 연구활동

O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  : 대학 및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i) 학업과 연계된 연구 , 인턴 참여: 시간제취업허가 면제

    ii) 학업과 무관한 연구,  인턴 참여: 시간제취업허가 필요

O (소속대학 외 연구활동) :  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i) 학업과 연계된 연구 , 인턴 참여: 시간제취업허가 필요

     ii) 학업과 무관한 연구 , 인턴 참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E3) 필요

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른 현장실습 활동

O (대상활동)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과정' (교육부고시 제2022-1 호) 제2조에서 규정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및 동 고시 제3조에서 규정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히는 실습형대 교육과정'은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단, 자율 현장실습은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3. 유학생(D-2) 배우자의 취업활동 허가

 외국인의 취업 허용 업종에 대해 자격외 활동 허가 후 취업(단순 노무 직종은 자격외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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