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결혼이민자가족초청

한국 C3 비자 로 거주중 F1 비자 (F-1-5 비자) 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담의 요지를 보면 현재 C3 비자 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 국적의 외국인에 대하여 F-1-5 비자 ( 결혼이민자의 가족) 비자로 변경 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C3 비자 는 단기비자로써 여기서 장기비자로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 됩니다. (가능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특수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한국을 출국후 본국에 가서 한국 영사관을 통한 정식 F-1-5 비자를 받아 들어와야 합니다.

F-1-5 비자는 3가지 요건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1)초청 사유 , 2) 초청자(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와 3) 피초청자(해당 외국인) 각각의 요건에 모두 맞아야 가능 합니다.

  • 1) 초청자(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요건 : 초청자는 한국에 F6 비자로 거주하는 외국인의 한국인배우자 이어야 하고 ( 결혼이민 자격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 하거나 또는 한국 영주권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외국인 본인이 초청 가능합니다)
  • 2) 초청 사유: 초청자에게 임신 또는 자녀 양육의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 결혼이민자 본인 ,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누군가에게 중증 질환이 있어 간병의 필요성이 있을때에 초청 가능 합니다.
  • 3) 피초청자(외국인) 요건:   위 초청 사유에 따라 1)번인 자녀양육 사유인 경우에는 결혼이민자의 부, 모, 그리고 부모가 올 수 없는 환경일 때에 한해서 형제자매 또는 전혼관계의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 위 초청 사유의 두번째 사유인 중증 장애 사유인 경우에는 결혼이민자의 부, 모, 형제자매, 전혼관계 자녀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 드리면

현재 한국내 C3 비자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이 되지 않으며

본국으로 돌아간 후 위의 요건에 따라 F1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 입국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서류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

  • 국제결혼 (F6) 외국인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초청 비자 신청 => 자세히 보기
  • F1(방문동거) 체류자격변경2)_F6배우자의 가족(F1-5)/ 혼인단절 가사정리자(F1-6) => 자세히 보기 

이 글은 본 홈페이지 상단의 유료 상담하기 코너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글 입니다. 유료상담을 하시고 결재를 한 경우 24시간 안에 답신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