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2. 1. 3.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이하 ’F-1-5 비자’라고 함)”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1. 초청 자격
❍‘F-1-5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이하 ‘피초청인’이라고 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①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와 ②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혼인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 영주(F-5-2) 또는 한국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2. 초청 사유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F-1-5 비자’ 발급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에게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자녀 양육지원)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 초청인이 자녀에 대한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청 불가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3. 초청 대상(피초청인)
❍초청 사유가 인정될 경우, 초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자녀 양육지원)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모두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 다만, ‘형자자매’와 ‘전혼관계 출생자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초청 제한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4. 초청 횟수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녀 양육지원)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초청 횟수 제한없음
-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에서 초청 가능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 초청 횟수 제한없음
5. 초청 인원
❍초청인이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입니다. 다만, 결혼이민자의 부모에 한해 동시 또는 순차 초청(국내 동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부와 모를 동시 또는 순차 초청할 경우 초청 횟수는 각 1회씩 합계 2회 초청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6. 초청 및 피초청 제한
❍‘초청인’ 또는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에게 아래와 같은 국내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일정 기간 ‘F-1-5비자‘ 발급목적 본국 가족 초청이 제한됩니다.
- ① (초청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 ②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 (피초청인) 에게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F-1-5 비자’ 발급신청이 제한됩니다.
7. 입국 후 국내 체류가능 기간
❍‘F-1-5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피초청인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1년씩 체류기간 연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녀 양육지원)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그 밖의 결혼이민 가정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② (중증 질환 또는 장애)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지속될 때까지
8. 제출 서류
❍‘F-1-5 비자’ 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재외공관의 장(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시 일부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① (비자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 기본 서류
▹초청인 : 신분증 사본, 초청장, 신원보증서(보증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거주지 확인 서류(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피초청인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초청인이 결혼이민 영주 자격 등록외국인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해당 서류 제출
▹(초청인이 한부모 가족인 경우),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前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공적 서류)
※ 다만, 출생증명서 등 직계가족만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통용되는 국가의 경우, 과거 초청전력 및 초청장 기재사항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의 출생증명서 제출도 인정
▹(추가) 초청 사유가 ‘자녀 양육지원’이고, 피초청인이 부모 이외 본국가족인 경우 : 결혼이민자의 부모가 입국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피초청인의 직계가족 증명서류
㉣ (추가) 초청 사유가 ‘자녀 양육지원’이고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자녀의 재학증명서
㉤ (추가) 초청 사유가 ‘중증 질환・장애’ 지원인 경우
-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 ▹장애인증명서(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등
②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초청인의 주민등록표로 대체 가능), 비취업서약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그 밖의 제출서류는 비자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와 동일(다만,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비취업서약서는 외국인등록 시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