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F6 결혼이민 자녀 양육 위한 가족 초청

한국에 국제결혼 와서 결혼이민 자격인 F6 비자를 받은 결혼이민자 외국인 배우자는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 양육을 위하여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결혼으로 와서 2년이 경과한 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 한국인과 함께 출산한 아기 나이가 7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만 체류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규정은 해당 가족을 방문동거 ( F1 )자격을 주게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초기 국제결혼 으로 인한 결혼이민 초기 정착단계와 아이 출산에 따른 양육 등의 사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침 메뉴얼은 하단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F6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대상

이 경우 해당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 이나 친척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여자 형제만 가능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가족에 대하여 성별 차별을 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남자는 양육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남자 형제자매의 초첨은 제한 된다는 것 입니다.

이로 인하여 남자만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아이 양육을 위한 F-1 방문동거 자격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자주 있으며 F1 자격변경을 거부한 출입국사무소 당국이 패소하는 사례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 주목할 만한 사안이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F-6 결혼이민 육아 목적 가족 남자는 제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20구단15591)

이 사건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외국인 배우자의 오빠가 여동생이 출산한 아이 육아를 위하여 한국에 단기비자로 온 후 장기비자인 F-1 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단순히 남자이기 때문에 체류자격 변경이 거분된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아이들의 나이가 만 7세 가 넘었고, 또한 해당 베트남인들의 부모가 65세가 넘지 않았다는 두가지 사유가 더 있었다는 것 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베트남인이 패소하고 체류자격 변경 거부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결을 받은 사안 입니다.

사안 자체만 보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찬사가 판결문에서 다른 두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 만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 부분 때문 입ㄴ디ㅏ.

이와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는 다른 이유 없이 단지 남자만이라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한 경우에는 판결이 뒤집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행 법무부 체류관리지침은 임신·출산한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나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양육이나 육아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 자녀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부모 외의 다른 가족에게 양육지원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최장 4년 10개월 동안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을 만 18세 이상의 4촌 이내 혈족인 ‘여성’ 1명으로 제한하고 있읍니다. 바로 이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시한 것 입니다.

과거 다른사건인 베트남 국적 남성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취소소송(2018누78253)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의 위임을 받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법무부 체류관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여성이 아니라는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 불허처분을 내린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C씨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육아 양육 목적 F1 가족 초청 메뉴얼 지침 확인하기

이 사건에서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지만 법무부는 해당 체류관리 지침을 현재 까지도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적취득자의 가족초청 관련 체류관리 지침 메뉴얼 확인하기

F-6 결혼이민자 육아 목적 가족초청 체류관리 지침 메뉴얼 확인하기

따라서 위 사례에 해당되는 결혼이민 을 통하여 한국에서 F6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계신 외국인이나 또는 국적취득을 하고 난 이후에라도 아기를 출산 양육하고 있느느 분들은 F1 해당 요건으로 가족을 초총할 수있는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