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1(방문동거) 체류자격변경2)_F6배우자의 가족(F1-5)/ 혼인단절 가사정리자(F1-6)

F1(방문동거)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5-23 11:02
조회
6053

2024.05.02. 업데이트

2.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가족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 2번항목 외국인배우자의 가족초청에 대한  2021.12.6 변경 고지사항 (22.01.03부터는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안되며  해외에서 한국인배우자의초청을 받아 비자 발급 이후 입국해야 합니다)   => 내용 확인하기

아래 내용은 변경 이전 사항 입니다.

1) 대상자

가. 결혼이민자의 부모 (최다 2명 이내에서 허용)

♦ (초기정착 지원단계)    - 결혼이민자의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국한 부모로서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체류 허용

♦ (출산 및 양육 지원단계)   - 결혼이민자의 임신·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산·양육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출생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로 한정

나. 결혼이민자의 가족 (최다 1명)

   ●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의 가족 중 만 18세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으로 제한

   ● 결혼이민자의 임신·출산이 입증되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부모의 출산·양육지원이 어려운 경우 출산·양육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로 한정

다. 인도적 체류요건 추가

● 자녀의 유무 또는 연령과 관계없이 다음의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인도적 사유 소멸시까지 부모 또는 그 외의 가족에 대해 체류 허용 -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 -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체류자격 :

       방문동거(F1-5)

3) 허가기간   

   1년 체류기간 부여(이후 체류기간연장은 체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만료일부터 2년 범위 내 연장허가) - 단,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10개월까지 체류허가

4)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초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③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  ④ 신원보증서  /  ⑤ 국내 체류 중 비취업 서약서  /  ⑥ 결핵검진 확인서(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에 한함)  /  ⑦ 임신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⑧ 질병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등 인도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⑨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진단서, 질병 진단서 등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3.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     

   ●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    

   ● 혼인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여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  

 

다. 체류허가 기간 :  6개월 범위 내

   ●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 다만, 채권, 채무, 부동산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소액사건심판청구 등 포함)이 계속되는 경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종료 시까지 체류허가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      ② 신원보증서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하다고 인정되는 ⑥ 체류지 입중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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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