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1(방문동거) 체류자격변경4)_(F1-28)_(F1-52)_(F1-D)
2025.04.01. 업데이트
2025.05.12. 업데이트
10.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에 대한 방문동거(F-1-28) 체류자격 변경허가
2022.1.21 업데이트
자녀 양육 지원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등 가족 (F1-5준용)으로 개정
11.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 미성년 자녀(F-1-52)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국민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결혼이민자(F-6, F-5-2)의 전혼(前婚)관계 출생 친생 자녀로서 한국인 배우자에 의해 입양되지 않고 국내에체류 중인 미성년 자녀
나. 체류허가 기간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2년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 1년
다. 제출 서류
① 여권,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②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③ 결혼이민자의 여권, 신분증(관련 국가), 외국인등록증
④ 미성년 외국인 자녀의 여권, 관련 국가에서 발급한 출생 관련 공적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예: 중국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⑤ 전혼 관계 출생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 보유관계 입증서류(이혼판결문 등)
⑥ 양육권 등을 보유하고 미성년 외국인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⑦ 재학증명서(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⑧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결핵고위험국가의 경우 결핵진단서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 요건 >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제출(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고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함
12.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F1-D)
가. 체류허가 대상
• 단기체류자격(B-1, B-2, C-3)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나. 체류허가 요건
• (대상)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 (연령) 만 18세 이상 (동반기족 자녀는 예외)
• (소득)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첨부서류}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재직증명서(동일 업종에 1년 이상 종사 입증 필요)
- 급여 명세서, 잔고증명 등 소득 증빙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 동반시)
- 기타 출입국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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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이민)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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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영주)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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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동반)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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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 해당자 및 세부목차[2025.9.9.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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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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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_체류)_기타장기체류자(F2-99)_동반가족_취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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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10.03 | 0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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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자(F6-2)로 거주(F2)자격 변경 후 자녀가 성인이 된 자 체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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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2(자녀양육) 사증-공관장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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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 안내프로그램대상 이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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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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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5.01.16 | 0 | 2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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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우수인재 ( F2-R ) 체류제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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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11.17 | 0 | 4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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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비자)_체류_점수제우수인재 거주자격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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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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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2022.04.28 | 0 | 6219 |
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