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1(방문동거) 체류자격변경4)_귀화자의부모(F1-28)
10.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에 대한 방문동거(F-1-28) 체류자격 변경허가
2022.1.21 업데이트
자녀 양육 지원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등 가족 (F1-5준용)으로 개정
=> 준용규정 세부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이하 내용은 업데이트 이전의 자료임
F1-5
가. 체류자격 변경 대상 및 허용 인원
○ 귀화자*의 부모(계부, 계모 포함) : 귀화자 가구당 2명 이내**
=> * F-1-5 지침이 적용되는 결혼이민자일 경우에는 제외됨,
=> ** 부부가 모두 귀화자일 경우에도 최대 2명 이내임
○ 귀화자의 4촌 이내 여성 혈족 : 귀화자 가구당 1명
- 단, 귀화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 등으로 귀화자의 출산·양육·인도적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로 한정되며, 입양 등의 사유로 친척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됨
나. 변경 요건
1) 연령 : ○ 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일 것
2) 신청자 체류자격 : ○ 신청자가 재외공관에서 귀화자와 친척관계임을 입증하고 받은 체류자격만 가능
☞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는 친척관계를 입증 받고 받은 체류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변경 대상 아님
3)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 신청자·초청자(배우자)별 요건 각각 충족
① 신청자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 다음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과태료 또는 통고처분액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처분액을 감경한 경우 감경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벌금형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붙임 1에서 규정한 ‘중한범죄’로 선고* 또는 최종결정을 받은 경우 - 단, 신청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었을지라도 범죄 동기, 수단,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품행요건 불충족으로 심사 가능 * 무죄판결을 제외한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액수 무관)도 위반으로 포함 /
㉥ 자격변경 심사일 기준 입국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한 경우 /
㉦ 신청일 기준*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
② 초청자 또는 초청자 배우자의 과거 초청 경력의 건전성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초청자(귀화자) 또는 초청자의 배우자가 초청한 외국인 중 난민신청 또는 불법 체류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귀화자 부부가 초청한 외국인 중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체류실태가 불량하거나, 건전한 국내생활을 영위할 능력 없이 장기체류한 경우가 없을 것 ☞ 피초청자가 출국기한유예를 받았거나, 정상적인 체류자격이 아닌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경우는 장기체류 방편 악용 여부에 대하여 정밀 조사 후 결정
4) 방문동거(국내 체류 필요성) 사유 :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 해당할 것
① 귀화자의 출산·양육 지원 :
○ 귀화자가 임신한 경우 /
○ 귀화자의 출생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 이전인 경우 /
○ 귀화자가 셋 이상의 미성년(민법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 귀화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등으로 귀화자가 혼자 미성년(민법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 귀화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귀화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
○ 귀화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가 외국국적일 경우에는 F-1-5 적용대상임 ** 각종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간·폐질환, 정신질환 등 중한 병을 의미함 /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체류허가 기간 :
○ 허가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방문동거 사유 존재일까지 한정
라. 제출 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초청자와 국내 거주하는 가족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③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④ 신원보증서 / ⑤ 국내 체류 중 비취업 서약서(서식 1), 진술서(서식 2) ⑥ 결핵검진 확인서(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에 한함) / ⑦ 임신·양육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⑧ 질병·입원 등 인도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⑨ 귀화자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진단서, 질병 진단서 등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⑩ 기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요구하는 서류
"중한범죄" 내용 => 첨부 자료실 참조
[서식 1-1] 국내체류중 비취업 서약서(귀화자 방문동거용)=> 첨부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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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