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1(방문동거)사증_공관장발급_(F1-22,23,24) /(F1-3)/(F1-5) /F4,H2의 가족(F1-9,F1-11)/F1-28

F1(방문동거)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0:33
조회
3904

F1(방문동거)사증_공관장발급_(F1-22,23,24) /(F1-3)/(F1-5) /F4,H2의 가족(F1-9,F1-11)/F1-28

3.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F-1-22, F-1-23, F-1-24)

●  신청대상  :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이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

●  신청관할  :     - 자국 소재 한국공관 (단,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 등으로 제3국에서 장기 거주 중인 경우에는 거주국 소재 한국공관 신청 가능)

●  사증발급 (고액투자자 : F-1-22, 첨단투자자 : F-1-23, 전문인력 : F-1-24)  :      

     -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자격 방문동거(F-1),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단 ‘우수 전문인력’ 중 법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후 사증 발급

●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단,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로 갈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③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  ④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⑤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 예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⑥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  ⑦ 신원보증서    /  ⑧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⑨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예시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3) 단수사증

● 첨부서류(공통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호구부, 거민신분증 등)  /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SOFA 해당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동반자녀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는 협정(A-3)자격에 해당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5.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에 대한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 (F-1-9, F-1-11) 복수사증

●  대상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사증발급 :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01년, F-1-11, 90일) 복수사증 발급

● 첨부서류 (공통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여권사본 포함)  /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6.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첨부서류 (공통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022.07.21 업데이트

2023.10.4. 업데이트

7. 자녀 양육 지원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등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 (F1-5, 90일 이하 단수사증)

가. 자녀양육 지원


1) 초청 자격

  •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 , 영주(F5)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의 범위]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 한부모가족 및 다자녀 가족 인정 기준]


            가)  (한부모가족) : 아래 사람과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

    • "혼인중 사망한 결혼이민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욱하고 있는 국민"
    •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나) (다자녀가족)

    • 자녀가 3명 이상이며,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족
    • => 초청시기, 체류기간 연장 등은 마지막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2)  초청 (사증발급 신청 )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 국내에 입국할 수 없고, 피초청인 본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 자녀

3) 초청 시기

  • 신청일 기준 결혼이민자 (도는 그 배우자)가 임신하였거나  자녀가 만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에 대한 특례)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은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

 

4)법위반 사실 유무 및 제한기간 경과

<초청인>

  O  초청인 또는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아래와 같이 국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 F1-5 비자 ' 발급목적의  본국 가족 초청 제한

   - (초청인)『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단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나 「비전문취업(E-9) 자격 사증 발급인정서 등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범칙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한 기간 없이 초성 가능


   -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 불법체류중이거나 과거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했던 사실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피초청인(사증발급 신청 대상)>

o 피초청인에게  △국내법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출입국관리닙」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F1-5 비자' 발급 제한


5) 초청 횟수

  O (자녀 1명당 최대 2회) 초청 •피초청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본국 가족을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자격으로 초청 가능

   - 부와 모를 동시 •순차 초청할 때 초청 횟수는 부와 모에 개별 적용(부모를 모두 초청한 경우의 초청 횟수는 2회)


6) 초청 인원

  O  1명 ,  다면 부모에 한해 동시 •순차 초청 가능

      - 입국한 부 또는 모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부 또는 모가 아닌 다른 본국 가족을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발급 목적으로 초청 불가

 

 

나. 인도적 사정 초청

1) 초청 자격

O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O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O (인도적 사유)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2) 초청(사증발급 신청) 대상

o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 자녀


3) 법위반 사실 유무 및 제한기간 경과

<초청인>

O 초청인 또는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아래와 같이 국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F1-5비자' 발급목적 본국 가족 초청 제한

    - (초청인)『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 단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나 「비전문취업(E-9) 자격 사증 발급인정서 등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범칙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한 기간 없이 초성 가능

  -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 불법체류중이거나 과거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했던 사실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피초청인(사증발급 신청 대상)>

o 피초청인에게  △국내법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출입국관리닙」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F1-5 비자' 발급 제한

 

4) 초청 인원

  O  1명 ,  다면 부모에 한해 동시 •순차 초청 가능

      -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한  부 또는 모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부 또는 모가 아닌 다른 본국 가족을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발급 목적으로 초청 불가

 

 

첨부서류  :  

가) 자녀양육지원

①(신청인)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인) 신분증 사본, 초청징,  신원보증서(보증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거주지 확인 서류(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③ (국내 가족관계 입증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정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④(본국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공적 서류)
     - (피초청인이 부모 이외의 본국가족인 경우)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가 사망하거나 질병, 60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입국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피초청인의 직계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⑤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재학증명서

 

나) 인도적 사유 : 위 ①~④와 동일

  ⑤ (중증 질환,  장애 증명서류) 

    - '증중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장애 정도 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등

  •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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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