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절차 중 행정심판 청구 절차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니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기일 중 짧은 날 기준으로 하루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 처분이 내료지게 됩니다.

1) 행정심판의 청구서 제출

서면청구

행정심판청구서는 작성하여 2부를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청구서를 어디에다가 제출할지를 고민하나 둘 중 아무데나 보내도 됩니다.

다만 보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처분청에 보내는 것을 추천 합니다. 그 이유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경우 다시 위원회에서 처분청으로 보내주는 절차가 있고 그 이후에 처분청에서 답변서를 준비 하기 때문 입니다.

처음부터 처분청에 보낼 경우 처분청에서 위원회로 다시 송달해 주지만,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를 좀 더 빨리 준비될 수 있기 위함 입니다. 

온라인 청구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음주운전 사건에는 아직 적용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은 현재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에 대해 실명확인을 거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하기

2)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 될 경우 법원에서의 무료 국선변호인 처럼 행정심판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하기 전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행정심판 청구한 후에 또는 청구시점에 청구서와 함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동시 제출은 가능합니다.

 에 의견으로는 이 제도는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으나 행정심판 청구 전단계에서부터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청구 이후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한것은 제도의 취지를  좀 무의미하게 하고 있는 듯 합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선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각급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 사건의 내용·규모, 법률조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예산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볼수 있으나 역시 좀 미흡한 측면이 있는 내용 입니다. 

3)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답변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써 행정심판 사건을 진행 하는 중에 우편물 수령에 신경써서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에 내려진 행정처분의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가능 하기 때문 입니다.

4) 보충서면 제출

처분청의 답변서가 도착 하면 해당 내용에 따라 청구인족의 보충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한 후 추가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일종의 반박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기존에 주장되지 않은 별도의 주장이나 별도의 다른 증거자료, 변동사항 등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해당 내용과 증빙자료를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과 공방을 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처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 합니다

4)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 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5)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보통 심리기일 다음날 이 문자로 먼저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서류로써 재결서를 보내주는데 약 2주 정도 후애 도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