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지역인재-외국인-F2-F2R_비자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제도 법무부 공식발표 내용

농촌지역의 인력나에 따라 한국 거주 외국인 중 특정지역의 우수 인재에 대하여 체류자격을 새로 부여하는 제도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 이를 소개해 본다, 제도 이름은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제도로 현재 거주자격인 F2 자격에서 세부 항목으로 F2-R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부 넝촌 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징행하고 있다.

Ⅰ. 시범사업 주요 내용

시범사업 지역

1 충청남도 : (유형1) 보령시, 예산군 (유형2) 예산군

2 전라북도 :(유형1,2)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3 전라남도 : (유형1) 영암군, 해남군 (유형2)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해남군

4 경상북도 :(유형1,2) 고령군,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5 경기도 : 연천군 (유형1,2) 연천군 6 경상남도 고성군 (유형1,2) 고성군

Ⅱ. 지역우수인재(F-2) 체류자격 변경·연장

1. 대상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다음 체류자격 변경제한자는 제외

【 체류자격변경 제한 대상 】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허가조건 위반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F-1-R)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2. 자격요건 – 기본요건

가. 학력/소득 ( 학력과 소득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임이 증빙 필요 (대학총장, 학과장 등 신뢰할 수 있는자 명의의 문서 제출)

2) 소득

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 발표 전인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 신청인의 발생 소득 인정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의 연간소득 (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나.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에 실거주(붙임1 참조)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을 확약(붙임5 참조)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다. 취업/창업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1) 취업

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 (붙임2 참조)

  •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 확인 되어야 함

 근무처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붙임1 참조)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할 것을 확약(붙임5)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업종변경 불가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취업이 가능 하나 이 경우에도 최초 허가받은 업종으로만 가능
  • ‘계속해서 취업’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업 상태이어야 함을 의미

2) 창업

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창업
 창업 투자금액 2억 원 이상
 창업한 사업체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 –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이어야 함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사업 활동을 할 것을 확약(붙임5)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기초 지자체에서 사업 활동을 해야 하며 당해 지자체가 지정한 다른 창업 허용 업종으로업종변경 가능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창업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창업하려는 기초지자체에서 지정한 창업 허용업종으로만 가능
  • ‘계속해서 사업 활동’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사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

3) 취업 – 창업 간 변경

 취업 – 창업 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가능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기초지자체에서 취업 – 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당해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 가능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서 취업 – 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사업지의 기초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 가능

라. 품행단정

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 것(법무부 내부 기준에 의함)

마. 기본소양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3. 자격요건 – 개별요건

가. 각 지자체별 추가 요건

충남 보령시 / 예산군 :
  • 가. 학력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① 충남 소재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예정자 포함)
  • ②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③ 신청일 기준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전북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가. 학력: 전북 소재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예정자 포함)
  • 나. 연령: 20~39세

4.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가. 체류자격 : F-2-R(지역우수인재)

나. 체류기간

 체류자격 변경: 최대 1년
 체류자격 연장: 최대 2년

Ⅱ. 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1. 배우자


가. 체류자격변경


1)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체류자격변경 제한 대상 】

  •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 최근 5년 이내 허가조건 위반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F-1-R)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2) 요건

  •  주체류자(F-2-R)와 유효한 혼인 성립 및 정상적인 혼인 관계 유지
  • 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 주 체류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  주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요건 중 라.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
  •  주체류자(F-2-R)와 동반신청 시 주체류자가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

3) 체류자격: F1-R(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4) 체류기간: 주체류자의 체류기간 내에서 최대 2년

나. 체류기간연장

1) 대상 : 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F-1-R) 체류자격 소지자
2) 요건: 지역우수인재 배우자 체류자격 변경요건과 동일
3) 체류기간 :  주체류자의 체류기간 내에서 최대 2년


다. 취업활동

1)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활동 가능

2) 활동 범위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서 정한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업(붙임3) – 주 체류자와 실거주하는 기초지자체 내에서만 가능

3) 허가 기간 : 본인의 체류기간 내에서 최대 1년

2. 미성년 자녀


가. 체류자격변경

1)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
2) 요건 :

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와 거주지가 동일 – 주 체류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 주체류자(F-2-R)와 동반 신청 시 주체류자가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

3) 체류자격 : F-1-R (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4) 체류기간

 주체류자의 체류기간 내에서, 그리고 신청인의 나이가 22세가 도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나. 체류기간연장

1) 대상: 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F-1-R) 체류자격 소지자
2) 요건 : 지역우수인재 미성년 자녀 체류자격 변경요건과 동일
3) 체류기간 : 주체류자의 체류기간 내에서, 그리고 신청인의 나이가 22세가 도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3. 국내 출생 자녀

1) 대상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2) 체류자격 : F-1-R(지역우수인재 동반가족)

3) 체류기간 : 주체류자의 체류기간 내에서 최대 2년

Ⅵ. 시행일

 시행일: 2022. 10. 4.(화)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류관리 일반원칙에 의함

[붙임1]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 바로가

[붙임 2]  지자체별 지역우수인재 (F-2-R) 취업 허용 업종 => 보러가기

[붙임3]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F-1-R) 자격외활동 허용 직업(단순노무직업) / [붙임4]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 안내문 => 보러가기

【붙임5】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F1-R) 자격외활동 허용 직업 제출서류 => 보러가기

[붙임6]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제출기준 => 보러가기

[붙임7] 상세 사례 설명 예시 =>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