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업무 공통 서식 및 기타 자료

한국 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각종 소득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등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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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하단 계시판 내역 참조

【붙임3,4】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F-1-R) 자격외활동 허용 직업(단순노무직업)

작성자
ad***
작성일
2022-11-17 13:46
조회
1996

【붙임3】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F1-R) 자격외활동 허용 직업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에서 정한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업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910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9511 가사 도우미
91001 건설 단순 종사원 95110 가사 도우미
91002 광업 단순 종사원 9512 육아 도우미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5120 육아 도우미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95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9210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521 패스트푸드 준비원
92101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95210 패스트푸드 준비원
92102 이삿짐 운반원 9522 주방 보조원
92109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5220 주방 보조원
922 배달원 953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9221 우편집배원 9531 주유원
92210 우편집배원 95310 주유원
9222 택배원 9539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92221 택배원 95391 매장 정리원
92229 그 외 택배원 95392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9223 음식 배달원 95399 그 외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92230 음식 배달원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229 기타 배달원 991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92291 음료 배달원 9910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
92292 신문 배달원 99101 농업 단순 종사원
92299 그 외 배달원 99102 임업 단순 종사원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9103 어업 단순 종사원
93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99104 산불 감시원
930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992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93001 수동 포장원 9921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93002 수동 상표 부착원 99211 계기 검침원
93003 제품 단순 선별원 99212 가스 점검원
93009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9922 자동판매기 관리원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9220 자동판매기 관리원
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9923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9411 청소원 99231 주차 관리원
94111 건물 청소원 99232 주차 안내원
94112 운송장비 청소원 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94119 그 외 청소원 9991 구두 미화원
9412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9910 구두 미화원
94121 쓰레기 수거원 9992 세탁원 및 다림질원
94122 거리 미화원 99920 세탁원 및 다림질원
94123 재활용품 수거원 9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94129 그 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99991 환경 감시원
942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99992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9421 건물 관리원 99999 그 외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94211 아파트 경비원    
94212 건물 경비원
94219 그 외 건물 관리원
9422 검표원
94220 검표원

 

 

【붙임4】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F-2-R, F-1-R)는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아래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림니다.

............... [ 허가조건 】 ............

 1.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O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O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취업•창업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근무처 변경 가능)

    -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2. 지역우수인재의 동반가족[F1-R] 체류자격 소지자

O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I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다만, 위의 경우에도 주 체류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

O 주체류자격(F-2-R) 소지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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