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_F4비자_그가족F1비자_영주권F5변경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 F4 비자) 와 가족 체류제도, 영주(F5) 자격변경 , 할수있는일 등(22.12.30발표)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 F4 비자) 와 가족(F1 비자) 체류제도, 영주(F5) 자격변경 관련 법무부 공식 발표 내용 정리

Ⅰ. 시범사업 주요 내용

❍ 기간 : 1년 (2020.10.4. ~2023.10.3.)

=> 단 추가공모 시범지역은 9개월(2023.1.1.~2023.10.3.)

❍ 대상 지자체 :10개 (광역4, 기초4 / 시범사업지역 28개)

지역특화_F4비자_F1_F5_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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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_시범비역관할출입국_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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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연장

1. 체류자격 변경 대상

: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 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이하 “고시국가”)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원 칙

❍ (2년 실거주자) 시범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

❍ (국내 전입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 (군 단위 기초지자체는 제외)에 거주1) 하다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지역 공고일(2022.9.5.) 이후 시범 지역으로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2)) 과 동반 이주3) 한 60세 미만4) 동포

❍ (해외 전입자) 2인 이상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2)) 단위로 신규 입국5) 하여 시범지역에 거주하려는 60세 미만4) 동포

  • 1)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군 단위 지자체나 시범지역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고
  •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님
  • 2) 동반 이주 요건의 가족 중 자녀는 성년도 가능
  • 3)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일 전에 2인 이상 가족이 시범지역의 동일 체류지로 전입(체류지
  • 변경) 하였다면, 가족 구성원 모두 같은 날짜에 동시 전입이 아닌 순차 전입도 가능
  • 4)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는 동포가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그의 배우자로서
  •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은 60세 이상이어도 가능
  • 5) 신규 입국은 장기체류 사증으로 입국하였으나 외국인등록 전이거나 단기사증으로 입국
  • 하여 체류 중인 경우

*) “2년 실거주자”는 동포 1인가구도 가능 / “국내 전입자”와 “해외전입자”는 동포를 포함한 2인 이상 가구만 가능

나. 예 외

❍ 국내 전입자와 해외 전입자로 구성된 2인 이상 가구나 2년 미만 실거주자와 국내 또는 해외 전입자로 구성된 인 이상 가구의 동포도 국내 전입자 또는 해외 전입자로 간주하여 인정

다. 학령기 아동·청소년 동포 추가요건

❍ 만 6세 ~18세 동포는 주소지(시범지역)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인구감소지역 초 중 고등학교* 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가능하며 그 외는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가족 체류자격으로만 변경 가능

*)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 제주국제학교

❍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통해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이 확인되는 사람은 예외로 함

2. 제출 서류

❍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재학 증명서 등 재학입학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등 (만 6~18세만 해당)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재외
동포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붙임3), 수수료

❍ 동포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실거주 입증서류(2 년 실거주자)

❍ 동반가족이 있는 사람*은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F4 비자 )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붙임1), 동반 전입한 가족의 여권 사본, 전입 입증서류 및 혼인 가족관계 입증서류

*) 1) 국내전입자. 2) 해외전입자, 3)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가종(F-1)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서류

3.허가 기준

❍ (허가조건) 체류자격 변경허가일로부터 2년 이상 동일 시범지역에 실거주하되 국내 전입자 와 해외 전입자 는 2인 이상 동반가족이 실거주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 (체류자격)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 (체류기간) 체류자격 변경허가 시 1년,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1년, 그 이후에는 일반적인 재외동포 체류기간 부여기준에 따라 3년 이내에서 부여
❍ 연장허가 동일 시범지역에 계속하여 실거주 여부 및 인 이상
동반가족 실거주 여부국내 외 전입자를 확인하여 허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실거주’ 인정기준 】

소득활동이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은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학교 미취학자는 ①만 충족하면 됨

① (체류지·거소) 동일한 인구감소지역(시범지역) 지자체에 체류지(거소)를 두어야 함
② (소득활동, 재학) 체류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인구감소지역에서 하여야 함

► 체류지는 시범지역 중 동일지역이어야 하나, 소득활동*이나 재학은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의 인구감소지역 어디라도 가능

*) 소득활동’은 사업 및 취업활동 등 소득이 창출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함

Ⅲ.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의 가족(F-1) 체류자격 변경·연장

1. 체류자격변경 대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미성년 자녀는 동포이므로 재외동포( F4비자)로 변경 가능

2. 제출 서류

❍ 여권 및 사본 1부,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재학 증명서 등 재학 입증서류(만 6~18세만 해당) , 수수료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붙임1) , 주 체류자격자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허가 기준

❍ (체류자격)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가족(F1)
❍ (체류기간) 주 체류자격자 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
❍ 그 외 기준은 일반적인 재외동포 배우자(F1) 체류자격 변경 허가 기준 준용

Ⅳ.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영주(F-5-6) 체류자격 변경

1. 대 상

❍ 시범지역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실거주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연간소득 요건으로 영주(F5-6)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

*) 단,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중 “국내 전입자” 및 “해외전입자”는 4년 이상 실거주하여야 함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뿐만 아니라 다른 요건으로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은 사람을 모두 포함(비고시 국가 동포도 포함)

2. 취득 요건

❍ (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기준을 인당 국민총소득(GNI) 의 70%로 완화
❍ (기본소양 요건) 다음의 기준에 따름
– (원칙)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이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등”) 을 받아야 함

<표 2-2>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등’의 기준

지역특화형-재외동포(F4)-에서-영주권(F5)-변경

– (면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 제주국제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이상의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이상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
  •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에따라 산정특례등록이 된 중증질환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에 장애정도가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로 기재된 중증장애인

참고 사항

❍ 그 외 심사 기준은 일반적인 재외동포 영주(F5-6) 준용

❍ 재외동포 영주(F5-6) 중 1)국외 연금, 2)순자산, 3) 연간 교역실적, 4) 50만 불 이상 투자 5)동포단체 대표로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시범지역에서 재외동포( F4비자 ) 자격으로 2년 이상 실거주한 동포가 연간소득 요건으로 영주 자격(F5-6)을 신청 하더라도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영주(F5-6) 의 소득요건 완화 특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재외동포 영주(F5-6) 의 취득요건* 기준에 따름

*) (소득요건) GNI 이상, (기본소양) 제출 면제

Ⅴ.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와 가족(F-1) 취업제한 완화

1. 대 상

❍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 비자) 와 가족(F1 비자)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와 가족(F1) 뿐만 아니라, 다른 요건으로 재외동포 (F4) 자격을 받은 사람과 가족(F1)을 모두 포함(비고시 국가 동포도 포함)

2. 허가 대상 취업활동

(재외동포) 재외동포 에게 제한된 취업활동* 중 단순노무 직업 41개 및 구인난이 심각한 서비스 직업 5개**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8-70호)
**) 호텔서비스원(43221),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43229), 음식서비스종사원(44221), 음료서비스종사원(44222), 골프장 캐디(43292)


【재외동포(F-4)와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취업 제한범위 비교 】

재외동포(F4)-지역특화형재외동포(F4)- 취업제한범위-비교
  • (재외동포 가족) 취업제한 분야(붙임4)를 제외한 단순노무* 직업 49개
  • 「표준직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17-191호, 2017.7.3.)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

(참고) 방문동거 체류자격(F-1)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임

3.허가 기준

O (허가절차)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O 1회 허가기간은 체류기간 및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최장 1년임
O 자격외활동허가 대상 직업이라도 실제 근무지가 소득활동 가능지역 (체류지가 속한 광역지자체의 인구감소지역)이어야 함

Ⅵ. 허가조건 위반자 처리 기준

O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와 가족(F-1) 이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에는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조치될 수 있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됨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와 가족(F1)이 동일 시범지역에 계속하여 실거주 (실거주 인정 기준은 p. 4 참조 하여야 하며, “국내 전입자”와 “해외 전입자”는 2인 이상 가족이 동반거주 하여야 함)


VII. 시행일

O 시행일 : 2022. 10. 4.(화)
O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재외동포(F-4) 와 가족(F-1) 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재외동포 (F4) 와 가족(F1) 지침에 따름

자역특화형 재외동포(F4) 가족(F1) 영주권 (F5) 관련 첨부서류 다운로드 게시판 가기

(붙임1)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비자)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붙임1-2)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비자)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중문)

(붙임2-1 , 2-2 )인구감소지역 거주 제외동포와 가족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

(붙임3-1 , 3-2)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붙임4)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가족(F-1) 취업 제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