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to f5 visa korea

한국에서 2년이상 거주한 F4 자격자의 영주권 F5 취득( f4 to f5 visa korea )

f4 로 2년 이상 체류 후 2020년 소득 금액이 37,473,000원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한국 법을 위반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처음에 서류 제출 했을 때는 자격변경이 불허 될 가능성이 크고요 위법사항이 없으면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주권 허가기간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따라서 다르나 보통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영주권신청서류는 해당 영주 신청 자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통합 신청서를 포함 해서 15-16가지가 되고 많은 경우 20가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올리는 글은 영주권의 여러 자격 요건 중에서 재외동포 F4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2년 이상 거주한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방문 예약 접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미리 예약 후 방문예약 접수증은 필수 입니다.


그리고 통합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통합신청서 작성은 외국인 등록란에 체크하고 또한 영주 자격으로 변경 하기 때문에 체류자격변경허가 란에도 체크 합니다.

최근에 추가된 서류로는 외국인 직업 연간소득금액 신고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금액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의할 점은 직업을 잘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글은 F4 에서 영주권 F5로 변경하는 것 이기 때문에 직업 란에 F4에서는 금지된 단순노무 분야를 선택하면 안되고 , 반드시 F4 자격에서 허용된 직업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득금액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소득금액증명서 를 발급 받을 때에도 단순노무로 인정될만한 소득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 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부분에서도 금액 증명원 지금 기준 할 때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 해당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면 소득의 종류중 f4 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체크가 되어있는 경우도 가능하고 근로소득도 가능 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일용소득 등 일용직 단순노무직은 앞서 언급했듯이 해당 소득이 기재된 경우 F4 자격으로는 불가능한 소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 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할 사항 입니다.

그리고 신원보증서를 작성 합니다.

신원보증서는 피보증인 란에는 영주권 신청 한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으며 신원보증인란에는 말 그대로 보증인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보증인은 반드시 한국 국적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한국인 신원보증인은 주민등록증을 앞면과 뒷면을 복사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국식 이름을 넣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신청 할 때에 외국인 등록증 한글 병기 신청서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영주자격 신청 심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심사보고서에는 본인은 제외한 가족 사항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서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다시 작성해야 하는 일이 생기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로써는 당연히 여권 사본이 필요하고요, 호구부역시 전체 면을 복사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잊기 쉬운 중국 신분증도 복사하여 첨부 합니다.

다음은 체류지입증서류와 신용정보 조회서류, 무범죄증명, 친속관계 공증서 등은 필수입니다.

체류지가 본인이 직접 암대차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이 경우 실제 임대계약을 한 임차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용정보 조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공증받은 무범죄증명서 , 친속관계공증서 등을 준비 합니다. 이 서류들은 미리 중국에서 준비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무범죄증명의 경우 외교부 인증을 받았는지, 한국영사의 인증을 받았는지 미리 준비할 때 부터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