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저장용기제조업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허가 요건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의 조문으로 두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제조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 후 판매 전에 공식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조문을 검토해 보면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상 의료폐기물전용용기 제조업 시설 장비요건 확인하기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등록]

  1. 제조시설의 소재지
  2. 시설 또는 장비(인쇄시설의 임차 또는 인쇄작업의 위탁계약을 포함한다)
  3. 전용용기의 구조 또는 규격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신고]

③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실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신고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상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 규격,품질, 표시기준등 확인하기

⑥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조한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가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절차 하단 참조

제34조의6(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4조의7에 따른 전용용기 검사기관(이하 “전용용기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용용기를 판매하기 전에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제34조의4제1항제3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을 한 후 최초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2.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합격한 것으로 검사결과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제조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3. 제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의 경우 12개월이 지난 전용용기)를 판매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
  2. 전용용기의 구조도
  3. 전용용기의 원료ㆍ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

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9.>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4조의8(전용용기 검사방법)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 검사방법 별표 확인하기

⑦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준수사항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