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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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 준수사항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6-04 13:29
조회
881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신설 2016.1.21.>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
-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된 시설ㆍ장비를 이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여야 한다.
-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전용용기를 구입하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이 검사결과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사본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조된 전용용기를 출고하기 전에는 등록된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하는 과정에서 햇빛이나 습기 등으로 인하여 전용용기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보관창고에는 검사 결과 합격된 용기와 불합격된 용기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합격된 용기는 용기 외부에 불합격된 제품임을 표시하여 검사일부터 90일 이내에 전량 폐기하고 그 내용을 2년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표 8의3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전용용기의 품질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용용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료가 골고루 채취될 수 있도록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만을 유통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전용용기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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