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배출시설기준

공장등록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소음 진동 시설 신고가 필요한 기준

공장등록 업무나 또는 폐기물 처리업 (재활용업 포함) 운영 시에는 해당 시설 보유 내역에 따라 소음 진동 에 배출시설 설치 에 대한 기준을 살펴본 후에 해당 소음 진동에 맞추어 배출시설 설치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소음 진동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

[소음 배출시설]

가.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 1) 7.5kW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37.5kW 이상으로 한다)
  • 2) 7.5kW 이상의 송풍기
  • 3) 7.5kW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 4) 7.5kW 이상의 금속절단기
  • 5) 7.5kW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5kW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 6) 7.5kW 이상의 탈사기
  • 7) 7.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 8) 22.5kW 이상의 변속기
  • 9) 7.5kW 이상의 기계체
  • 10) 15kW 이상의 원심분리기
  • 11) 37.5kW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15kW 이상으로 한다)
  • 12) 37.5kW 이상의 공작기계
  • 13) 22.5kW 이상의 제분기
  • 14) 15kW 이상의 제재기
  • 15) 1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16) 37.5kW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15kW 이상, 옵셋인쇄기계는 75kW 이상으로 한다)
  • 17) 37.5kW 이상의 압연기
  • 18)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 19)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 20) 22.5kW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 21) 15kW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 22) 15kW 이상의 펌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한다)
  • 23) 22.5kW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ㆍ연사기를 포함한다)
  • 24) 22.5kW 이상의 초지기
  • 25) 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26) 위의 1)부터 2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참고: 위 26)에서 동력합계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란 소음배출시설의 최소동력기준이 7.5kW인 시설 및 기계기구는 실제동력에 1, 1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9, 22.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8, 37.5kW 또는 7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위 소음 관련 기준에서 중요 한 것은 각 기계의 내용에 따라 , 규격에 따라, 용량에 따라  해당 소음 배출시설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결정 된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에 기재된 바 대로 각 기계들의 댓수와 전체 동력 합계를 주의깊게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진동 관련 내용 입니다.

 

[ 진동배출시설 ]

(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ㆍ기구로 한정한다)

  • 가. 15kW 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은 제외한다)
  • 나. 22.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 다. 22.5kW 이상의 단조기
  • 라.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 마. 22.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바.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 사. 3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 아.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  

참고: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의 동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위 진동관련은 해당 기준이 적용 되는 경우 소음 뿐 아니라 진동 관련 부분도 함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역시  여러대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 각 댓수별로 할지, 전체 합계를 봐야 할지 모두 검토 되어야 합니다..

위 시설 내ㅐ역에 해당 되어 송ㅁ 진동 배출시설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글로 올려보았습니다. => 참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