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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방법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6-04 13:58
조회
79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4] <신설 2016.1.21.>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제34조의8 관련)
1. 검사 방법
가. 공통사항
1) 두께, 치수, 용량, 재질은 용기종류별로 메스플라스크, 다이얼 게이지, 적외선 분광 광도계 등으로 확인한다.
2) 봉투형 용기 및 내부주머니의 두께, 인장강도 및 신장률, 인열강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용기의 구조도 및 원료ㆍ재질 설명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개별사항
1) 골판지류 용기
- 가) 건상파열강도, 수직압축강도, 발수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른다.
- 나) 용기 날개의 내구도는 날개의 꺾음부를 꺾는 방향의 면에 밀착하도록 접었다 펼쳤다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 다) 적재안정성시험, 전도안전성시험, 낙하안전성시험은 상온(15∼30℃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내부주머니에 일정량의 모래를 넣어 적재, 전도, 낙하 시 용기의 파손 또는 내용물이 유출되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2) 합성수지류 용기
- 가) 용기의 두께는 가장 얇은 부분을 절단하여 측정한다.
- 나) 누수시험은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뚜껑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 다) 뚜껑파손시험은 속뚜껑과 겉뚜껑을 닫아 잠가진 상태로 시험한다.
- 라) 적재안정성시험, 전도안정성시험은 상온에서 일정량의 물을 넣어 적재, 전도 시 용기의 파손 또는 내용물이 유출되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 마) 저온낙하안정성 시험은 용기에 부동액을 가득 채워 마개를 닫고 저온(-18±2 ℃) 상태 유지 후 낙하하는 것을 확인하여 실시한다.
- 바) 손잡이강도시험(손잡이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은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손잡이 중앙부위에 고리를 걸어 들어 올린 상태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 사) 낙추충격시험은 상온에서 용기를 거꾸로 세우고 일정 높이에서 용기 중앙에 강제추를 낙하시킨 후 깨지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 아) 관통시험은 상온에서 의료용구 기준규격의 멸균 주사침을 용기에 수직으로 대고 관통한 시점의 힘을 측정하여 실시한다.
- 자) 잠금장치시험은 뚜껑을 닫아 잠긴 상태에서 반대방향으로 최대한 힘을 가했을 때 뚜껑의 풀림 또는 빠짐 또는 용기의 깨짐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2. 그 밖에 세부적인 검사방법과 용기의 검채기준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
합성수지류 용기의 누수시험, 적재안정성시험, 전도안정성시험, 저온낙하안정성시험은 내부주머니를 제거한 상태로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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