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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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구조, 규격, 품질, 표시기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1-06-04 12:57
조회
859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신설 2016.1.21.>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제34조의5 관련)

 

1. 종류

봉투형 용기(합성수지류 재질)와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고,

상자형 용기는 상자의 재질에 따라 골판지류 용기와 합성수지류 용기로 구분한다.

 

2. 구조

   가. 봉투형 용기와 상자형 용기의 내부주머니(이하 "내부주머니"라 한다)는 사용 후 용기 자체를 묶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골판지류 용기는 직육면체 형태로 내부 주머니를 갖추어야 하고, 각 면의 절단부 및 꺾임부는 각각 직각이며 용기의 외부 표면은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 합성수지류 용기는 원통형 또는 직육면체 형태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용기의 뚜껑은 겉뚜껑과 속뚜껑으로 구성되고, 겉뚜껑은 밀폐가 가능하여 완전히 닫은 후에는 양손을 사용하여 열 수 없어야 한다.
  •        2) 용기의 용량이 5L 이상인 경우에는 용기 외부에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        3) 용기의 모서리와 모서리각은 충돌 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둥글어야 한다.

 

3. 규격

   가.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두께는 1겹의 필름으로 0.03㎜ 이상이어야 한다.

   나. 내부주머니의 크기는 외부용기의 너비 및 길이보다 각각 더 커야 한다.

   다. 합성수지류 용기(내부주머니를 제외한다)의 두께는 0.6㎜ 이상이어야 한다.

   라. 전용용기의 실제 용량은 호칭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4. 품질

   가.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는 폴리에틸렌의 합성수지제 필름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음 부분, 구멍, 찢어짐 및 접착 불량 등이 없어야 한다.

   나. 골판지류 용기는 양면골판지 또는 이중 양면골판지를 사용하되 용량이 100L 이상인 경우에는 이중 양면골판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절단 부위는 일그러짐이 없이 고르게 재단되어야 하고, 골판지는 품질이 균일하고 접착 불량 및 골 불량 등이 없어야 한다.

   다. 합성수지류 용기는 변형이 생기지 않고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용기에 흠, 갈라짐, 기포 등이 없도록 잘 다듬질되어야 한다.

   라.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필름 인장강도는 재질에 따라 270kgf/㎠ 이상, 신장률은 360% 이상, 인열강도는 재질에 따라 90kgf/㎝ 이상이어야 한다.

   마. 골판지류 용기의 건상파열강도는 용량별로 6kgf/㎠이상, 수직압축강도는 20kgf/50㎜ 이상, 발수도는 R6 이상이어야 하고, 품질검사(적재, 전도, 낙하) 시 용기가 터지거나 파손되지 않으며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아야 한다.

   바. 합성수지류 용기는 품질검사(낙추, 관통, 적재, 전도, 낙하, 누수) 시 용기가 쓰러지거나 터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하고, 내용물이 외부로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관통시험 시 1.5kgf 이상(관통시험 지점을 모두 평균한 값을 말한다)의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색상 및 표시

   가.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색상은 오렌지색, 상자형 용기의 외부는 흰색이어야 한다. 다만, 재활용하는 태반을 보관하기 위한 내부주머니는 흰색으로 투명하여야 한다.

   나.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과 글씨는 용기 규격에 맞는 크기로 지워지지 않도록 선명하게 인쇄하거나 탈착이 되지 않는 재질로 부착하여야 한다.

   다.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의 크기(도형이 들어갈 수 있는 원의 지름)는 용기 표기 면의 대각선 길이 또는 용기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라. 봉투형 용기와 내부주머니의 앞면과 뒷면, 상자형 용기 외부의 앞면, 뒷면,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과 취급 시 주의사항, 제조업 등록사항, 생산연월일 등 검사관련 사항과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재활용하는 태반을 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인쇄하여 표시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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