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허가-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 중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구분

행정사 업을 하면서 자주 볼 수 있는 업무중 하나는 인허가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인허가 업무 중에서도  폐기물 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업 상의 폐기물의 배출처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과 생활폐기물의 구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위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의 종류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3. 지정폐기물
4. 의료폐기물

3번과 4버의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해당 업체에서 관련부서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민원 사항은 아닙니다.

주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등은 생활폐기물 과 사업장폐기물을  위주로 상담과 검토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업장 폐기물은 정의를 두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생활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이 아닌 것이라고 일괄적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출시설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은 각종 개별 법령에서 배출시설로 규정한 시설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  운영하는 사업장 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은 사어장폐기물로 봅니다.
여기에는  대기(대기환경보전법), 소음(소음진동관리법), 수질(물환경보전법)에 관한 개별 법령으로 규정 되어 있어서 해당 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신고 한 사업장을 의미 합니다. 다만 이곳에서 나오더라도 생활폐기물은 배출시설계 생활폐기물 이라고 하여 관리 됩니다. (좀 어렵죠?)

2. 공공시설로써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료 공공 처리시설 등 입니다. 이 역시 개별 법령에 따라 규정된 시설들 입니다.

​3.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써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중 일정한 규모이상은 허가나 신고를 하고 하고 운영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4. 지정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장 역시 이 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 입니다.

위의 4가지는 법에서 규정한 시설, 사업장 이기에 알기 쉬우며 명확합니다.

그런데 아래의 것들은 실무 현장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이다 아니다 생활폐기물이다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 입니다.

5. 1일 평균 300kg이상의 배출사업장기준 입니다. 이는배출량 기준으로 정한 것 입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이던, 음식물이던 그 종류를 불문하고 하루 평균 300kg 이상이 나오면 사업장폐기물로 보는 것이며 이는 해당 배출을 하는 업체에서도 배출신고 를 하여야 하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터미널등 다중 복합시설등이 해당 됩니다.

6번과 7번은 공사현장관련으로 생략합니다만  공사와 관련한 것에 대하여서는 그  차이점이 좀 모호할 수 있으나,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나오는 경우로 판단하면 쉬울 듯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과 관련하여서도 비교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좀 혼란스러운 개념 입니다만 처음 이 업을 준비 할 때에는 신중하게 검토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