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외에 과징금?

보통 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할 때에 청소년 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그들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알았던 몰랐던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통 처음 적발 시 2개월 영업정지를 받습니다만 이를 여업정지 대신에 금전적 처벌인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023.8.업데이트]

이렇게 적발을 당한 사장님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청소년에게  음식과 술을 판매하여 돈 2-3만원을 받고 영업정지 2개월이하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관련기사 참조

상담사례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업주님들이 청소년 인지 몰랐다고 하는데요 몰랐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업주님들은 청소년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나이 들어보인다, 성년들과 함께 일행이었다 라는 구실들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증을 제시 하였든가, 또는 신분증 검사에 응하지 않고 겁박을 하였던가 하는 등 적발 당시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류제공 처벌을 감경해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감경이란 단어가 중요 합니다. 즉 없던걸로 되지는 않는 다는 것 입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변경 불가 항목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그 감경을 위하여 구제 절차를 함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글 에서는 해당 처분이 영업정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돈으로 즉 과징금으로 해당 처분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한 글을 올려 봅니다.

원칙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은 과징금으로의 감경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관련 법인 식품위생법상의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이 기재 되 있습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등(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금지 관련 위법 사항
  • 나. 제4호나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차목, 카목1)·2)가) 또는 하목1)·2)에 해당하는 경우 => 법 7조 4항 식품첨가물 관련 위법)
  • 다. 제7호차목1)에 해당하는 경우 => 허위표시, 과대광고 관련 위반사항
  •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2. 식품판매업 등

  • 가. 제1호가목(썩거나 상한것)·바목(수입금지 또는 미신고 수입품 관련) 또는 사목(무등록자의 제조품관련)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제4호가목 (식중동균 검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제7호라목 1) (질병치료 효능 광고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3. 식품접객업

  • 가. 제1호가목·(썩거나상한것 판매) 나목(설익은 것 판매) 또는 사목(영업자가 아닌자의 제조품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제8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허가시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다. 제10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 (유흥접객원고용및 관련 유흥접객행위)
  • 라. 제11호나목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행위)· 다목(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행위) 또는 라목(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 사.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 변경 불가의 예외 항목

단 예외적인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즉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으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로 아래와 같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사목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15호. 다음 각 목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 살균·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차). 법 제4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위 차) 목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어 삭제됨 (2023.5.19. 시행규칙 기준)
  • 카). 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이 법조문 위주로 올렸습니다만  법 조문의 설명이 좀 어렵지만 이의 경우에는 과징금으로의 전환이 가능 합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 협박등 경우[2023.5월 업데이트]

위에서 삭제한 사례 처럼 2023.5.19. 현재 시행되는 기준으로는 위의 과징금 변경 가능 항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 협박 규정이 삭제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러한 부분은 법조문으로 변경이 되어 업주를 보호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75조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__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__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__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52조

③ __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__)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과징금으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 그 금액

다만 과징금으로의 전환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검토 해 보아야 합니다. 그 금액이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클 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럼 과징금으로 전환될 때 그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별도의 글로 올린곳이 있어 여기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