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양도후행정심판청구

영업장소외 영업 행정처분 받은 후에 양도 후 행정심판 청구 ? – 각하

일반음식점 시정명령 취소청구 행정심판

일반음식점 등을 영업하다가 길가에 임의로 테이블을 놓고 장사를 하던 것이 적발되어 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 이 행정처분은 한번 적발 후 1년 이내에 다시 적발 될 경우에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후에라도 이러한 처분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취소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적 이익이 있어 해 보는 것이 좋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해당 영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심판 자체가 각하되는 사례이다.

  1. 사건개요
    식품접객업소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영업장 외의 장소(보행도로)에 파라솔, 탁자 및 의자 등을 설치하고 조리한 식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 8. 14. 청구인에게 신고된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명확하지 않은 식품위생법령을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한것이고, 청구인은 상가 앞 보행도로에서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여름철 한철 장사인 〇〇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영업장 외에서 영업행위를 못하게 되면 생업에 어
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영업권을 방해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고된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탁자 등을 놓고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적발통보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통보 보고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적발 통보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공문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2. 7. 19. 21:10경 신고된 영업장소 외의 장소(보행도로)에서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다가 〇〇경찰서(##파출소)로부터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12. 7. 24. 청구인에게 사전통지(의결제출통지)를 한 후 2012. 8. 14.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〇 처분이유 : 2012. 7. 19. 21:10경 영업장 외의 장소에 이동식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다가 〇〇경찰서(##파출소)로부터 적발됨
    〇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71조(시정명령), 제37조(영업허가 등)
    〇 행정처분내용 : 시정명령(즉시)
    〇 영업신고된 영업장 외에서 영업금지
    라. 청구인은 2012. 11. 14. 〇〇〇과 청구인이 운영하던 **의 영업허가권 및 시설물 기타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〇〇〇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11. 14. 위 〇〇〇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알렸다.

다 음 –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분터 제76조 까지,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8. 14. 시정명령 영업장 외 영업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〇〇〇에게 영업을 양도하였고, 위 〇〇〇은 2012. 11. 14. 피청구인에게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위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1.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