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 1기 합격자로서 2013년부터 청주행정사사무소 대표로 재직하며 외국인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업무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온 실무 경험을 토대로, F-2-7 점수제 우수인재 자격에 대한 법리적 검토 결과를 정리한다.
F-2-7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규정된 ‘거주(F-2)’ 체류자격의 세부 유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우수 외국인력을 장기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점수제 체계다.
특정활동(E-7-1) 자격자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확정된 몇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요건의 해석과 적용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자격 변경 성공의 전제 조건이 된다.
목차
E-7-1에서 F-2-7 변경, 법령이 정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
E-7-1(특정활동) 자격 소지자가 F-2-7으로의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직 종사자’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E-7-1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 합법 체류 이력이 있어야 한다(출처: 법무부 고시 F-2-7 관련 업무처리지침).
단,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요건은 면제된다.
-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상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보유
나아가 위 두 조건과 별도로, 점수표상 합계 점수가 총 17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득점이 요구된다. 점수는 학력, 연령, 한국어 능력, 소득, 근무처 유형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의 배점 기준은 법무부 고시를 통해 공시된다.
점수 산정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이 왜 결정적인가?
점수 항목 중 소득 관련 점수는 실무적으로 가장 민감한 쟁점이 된다. 법적으로 소득 점수 산정의 유일한 기준은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전년도 과세 소득이다.
이는 고용계약서상의 약정 연봉이나 세전 협상액과는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된다. 세무 신고 방식이나 4대 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 실제 과세 소득이 약정 연봉보다 낮게 기록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통한 실제 수치 확인이 필수적이다.
취득 점수에 따른 체류기간은 다음과 같이 차등 부여된다.
- 합산점수 130점 이상 또는 소득점수 50점 이상: 5년
- 120점~129점 또는 소득점수 45점 이상: 3년
- 110점~119점 또는 소득점수 40점 이상: 2년
- 80점~109점: 1년
결격 사유, 어떤 경우에 신청이 원천 차단되는가?
출입국관리법 및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이력
- 대한민국 법령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또는 합산 7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력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직종 종사 이력 (단순노무, 유흥업 등)
- 세금 미납 상태 지속
특히 벌금 관련 결격 사유는 실무에서 예상치 못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교통 법규 위반 등 사소하게 생각하고 넘긴 벌금이 누적되어 법적 한도를 넘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사 시험 1기 합격자로서 지난 10년 이상 청주에서 비자 업무를 대행하며 축적한 실무 데이터에 의하면, 이러한 벌금 누적 사유로 인해 반려된 사례가 드물지 않다.
체류 기간 ‘연속성’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3년 이상 연속 합법 체류’라는 요건에서 ‘연속성’의 법적 판단은 실무상 가장 복잡한 쟁점 중 하나다.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고 동일 자격으로 체류 이력이 이어진다면 연속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근무처 변경 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일한 기간이나, 장기 출국으로 인해 사실상 국내 체류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연속성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점에서 E-7-1 자격자는 사전에 하이코리아 시스템 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본인의 체류 이력 전체를 조회한 뒤, 단절 간주 기간이 없는지 정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이 계약서보다 낮은데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점수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계약서상의 약정 연봉은 점수 산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장법인 취업 예정자처럼 서류 제출이 어려운 예외적 경우에 한해, 고용계약서상 연봉을 소득 산정 기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E-7-1로 3년을 채웠는데 중간에 회사를 바꿨습니다. 체류 기간이 단절된 건가요?
A. 근무처 변경 자체가 곧 체류 기간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무처 변경 시 적법한 절차(근무처 변경 허가)를 밟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이 체류 단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 이력 전체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F-2-7 취득 후 연장할 때도 80점 이상을 다시 충족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F-2-7 자격의 연장 시에도 80점 이상 요건을 재충족해야 하며, 실직 상태이거나 신고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인 상황이 일정 기간 이어지면 연장이 거부되고 구직(D-10) 자격으로의 변경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령 개정 및 개별 정황에 따라 실무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구체적 심사를 준비할 때는 자격이 있는 행정사 등 전문가와의 정밀 진단을 거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