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력난이 심화되는 농축어업 분야의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6월부터 농어촌 지역의 E-7-4 외국인 고용 허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되며,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이전 근무 경력을 인정하는 특례가 신설되었다.
목차
1. 농축어업 분야 고용허용 인원 특례 확대의 배경
기존 출입국관리법령상 숙련기능인력(E-7-4)의 고용 한도는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축어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률적인 규제가 사업 유지에 치명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당초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던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농축어업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농어촌 사업장은 국민 고용 인원의 최대 50%까지 E-7-4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규제 완화 효과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변화는 국민 고용 인원이 4인 이하인 영세 농축어업 사업장에 대한 규제 완화이다. 통상적인 비율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들 사업장은 외국인 인력을 사실상 활용할 수 없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특례 기준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은 비율 산정과 무관하게 E-7-4 인력을 2명까지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소규모 농가가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 조치로 해석된다.
3. 신설된 근속기간 산정 특례의 법적 의미
E-7-4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 추천’과 가점 항목인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요건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업장의 휴업, 폐업, 임금체불, 폭행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인권침해적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에도 종전 근무 경력이 소급 상실되는 법적 공백이 존재했다. 이번에 신설된 ‘근속기간 산정 특례’는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이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이다.
4. 실무적 유의사항 및 입증 책임의 엄격성
긍정적인 제도이나, 실무 적용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출입국 당국은 단순한 정황 주장이 아닌, 고용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세무서의 폐업사실증명원 등 공공기관의 공식 문서만을 근거로 인정한다. 따라서 사전에 행정 전문가와 면밀히 협의하여 법적 흠결이 없는 입증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핵심 선결 과제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4인 이하 영세 농장에서 내국인 고용 없이도 E-7-4 2명 고용이 가능한가요?
A. 본 특례는 내국인 고용 인원 산정 비율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나, 최저 고용 요건 등 세부 기준은 법무부의 구체적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축어업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대 2명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Q. 임금체불로 이직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을 어떻게 합산받나요?
A.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서류를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심사 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입증해야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Q.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예, 개정된 고용허용 인원 특례 및 근속기간 산정 특례는 인구 감소 지역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E-7-4R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