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주권(F5 visa korea)

재외동포의 한국영주권 (F5 visa korea) 자격 불허가 에 대한 행정심판 – 품행단정 요건

한국영주권 (F5 visa korea) 은 F-5 비자로써 한국 거주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한병간 체류자격이자, 나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 영주권이 필수이다.

아래 사례는 한국 영주권 신청을 한 중국 동포 ( H2 VISA 소유자) 가 영주권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툰것으로 가능한 주요 내용만 정리해 본다.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3.12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1. 9. 7. 피청구인에게 한국영주권 ( F5 )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
하였으나, 품행미단정(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4. 23. 청구인에게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2012. 5. 7.을 기한으로 출국하도록 체류기간연장등 불허통지서를 직접 청구인에게 교부하자, 청구인은 2012. 4. 26.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5. 2.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한 후 품행미단정(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2012.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동포 1세인 어머님의 영주권 신청에 동반하여 다른 형제 3명과 배우자 등 6명이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어머니와 다른 형제 등 4명은 영주권 자격이 주어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과거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영주체류자격허가를 거부하였다.

나. 불법취업 당시 약속된 출국기일을 며칠 넘겨 출국한 사실을 들어 품행미단정이라 하는 것은 영주자격 부여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또한 가족공동체를 중시하는 우리 민족의 특성상 어머니와 형제들은 대한민국에서 영주자격을 얻어 계속적 으로 생활하게 될 것인데 반해 청구인만 영주자격이 불허되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친족
관계 단절로 인한 외로움 등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2012. 4. 26. 출국한 자로서 새로운 처분이 아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1) 청구인은 1996. 처음 입국한 후 2년 2개월 동안 불법체류한 적이 있고, 이후 다시 입국하여 6개월간 장기불법체류하다가 출국한 사례가 있으며, 2006. 5. 3. 취업이 불가능한 친척방문(F-1) 자격으로 입국하여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과거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의 사례가 있어 관련 법령상 영주(F-5) 자격의 적격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영주(F-5) 체류자격이 국가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중 최상위 자격이며 국내에서의 영구 체류를 허가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적법⋅타당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2012. 4. 26. 출국한 자로서 새로운 처분이 아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 5. 2.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2012. 5.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영주(F-5) 체류자격이 국가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중 최상위 자격으로 국내에서의 영구 체류를 허가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판 단

청구인은 영주자격 부여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약 2년 2개월간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고, 불법체류하다가 처벌을 면제받고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불법 취업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100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전력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할 만한 품성과 행동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국적법」 제5조제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비록 한국영주권 ( F5 visa korea)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한국영주권 신청은 그 횟수 등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다시 피청구인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여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입증함으로써 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른 영주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피청구인이 인정한다면 영주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