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영주권_품행단정요건

국제 결혼비자(F-6) 에서 영주권(F-5)변경시 품행단정 요건 정리

품행단정 요건

가. 심사기준

○ 영주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1)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 유치 종료일을 납부한 날로 함)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출입국관리법」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동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신청일 이전 5년간「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5)「출입국관리법」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동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6) 외국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 사람.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범죄경력 확인 생략 가능
  • ○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한 사람
  • ○ 신청일 기준 형사미성년(만14세 미만, 법령 개정 시 변경된 연령에 따름)인 사람
  • ○ 대한민국에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고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사람
  •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징구(심사 대상임)
  • ○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주(F-5)
  • 자격 변경허가 신청자

7)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과태료는 제외)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8)「출입국관리법」제46조 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입국금지 대상으로 규제중인자 등도 해당)에
해당되는 사람

나. 품행단정 요건 적용에 대한 예외적 사유

○ 영주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이 ‘가. 심사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품행단정 요건을 제외한 생계유지, 기본소양에 대한 기준은 충족하여야 함

  • 1)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ㆍ경제적 기반
  • 2)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 3) 대한민국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공익 침해 정도
  • 4) 그 밖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