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메뉴얼 업데이트(20.8월)_(D4-6)한국어능력서류,기타장기체류자(F2-99) 변경사항

업데이트 1

외국인 연수 자격 중 5.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자격(D4-6)관련 외국인 연수생 기준 중 ③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에 대한 내용 업데이트

– 한국어 능력 기준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TOPIK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1 이상 과정 수료자 ☞ KLAT 한국어 자격증은 `19.12.31까지만 인정

자세한 내용은 다음 게시판 글 참조 => 확인하기

업데이트 2

1. 기타 장기체류자(F-2-99)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준

○ 취업활동은 법령에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거주자격 취득 직전 분야의 활동여부**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2. 선원취업(E-10),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상의 취업활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거주자격 ‘바’목(기타 장기거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동일 분야 활동을 계속 하여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시행령 23조 제①항의 취업활동이 가능함

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필요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다음 게시판 글 참조 확인하기

8. 기타 장기체류자(F2-99)에 대한 거주 자격 변경허가 요건 확인하기

2.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숙련생산기능 거주인력 체류자격은 ‘19. 10. 1.부로 폐지되었기에 기존에 허가받은 숙련생산기능 거주 외국인력은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규정에 따름

☞ 기존 숙련생산기능 거주 외국인력 체류자격은 기타 장기체류자 거주자격으로 직권 정정됨

6. 기타 장기체류(F2-99)자에 대한 거주 체류기간 연장허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