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9)_기타장기체류자(F2-99) 변경허가

F2(거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8:23
조회
3738

9. 기타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 자격 변경허가 (2020.0.21 메뉴얼 업데이트 반영)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2〕 거주(F-2)자격 ‘바’목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기본원칙

   ● 소정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체류기간 동안 품행이 단정하고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며 국내, 한국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국내 정주의사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변경 허용

   ●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체류실태가 불량하거나 건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능력 없이 장기체류 방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 억제  







나. 자격변경 대상 요건 

( 대상체류자격, 국내체류기간, 생활근거지

   ●  신청대상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방문동거(F-1)**, 

      * 기업투자(D-8) 자격자는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현행「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기준금액(1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 본국 호적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국내출생 대만화교에 한함

  • 상기 체류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합법 체류중인 외국인
  • - 단기사증, 기타(G1),  관광취업 (H1) 자격자의 자격변경 제한
    - 불법체류자 (밀입국, 위변조여권 행사 포함),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연장, 출국기한유에 중인 자의 자격변경 제한
  •  

 ●  국내 체류기간

    O 신청 대상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
   -   체류기간 산정 방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기준에 따름

      ≪ 체류기간 산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기준 ≫

  □ 체류기간 산정 기준
          ○ 자격변경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별로 계속(연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되 다음의 기간은 제외
               - 완전출국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의 해당 기간
               - 불법체류(법 제25조 위반) 또는 불법취업(법 제18조 위반) 기간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간(시행규칙 제32조)
               - 출국기한 유예 기간(시행규칙 제33조)
               - 출국권고(법 제67조) 또는 출국명령 기간(법 제68조)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강제퇴거가 완료된 기간(법 제62조)


 □ 체류의 계속성 판단 기준
      ○ 계속(연속)한 체류기간 산정시 다음의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이전과 이후의 체류기간 간의 계속성(연속)을 인정하지 않음
              - 완전출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단,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로 완전출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입국여부와 관계없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함(계속성 불인정)
              - 기타 장기 거주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기간

□ 체류 기간 계산 방법 예시

기타장기거주자_체류기간산정예시

 ● 생활 근거지(주거지)

      ○ 면적, 방의 개수, 가족 외 거주하는 사람 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장기 주거가 가능할 것
          - 고시원․모텔 등 사회통념상 지속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불허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주거공간을 촬영한 사진 등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다. 자격변경 심사 요건

●  연령 :

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일 것    - 단, 신청자가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 체류자격인 경우 동 연령규정 미적용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②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과태료 또는 통고처분액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처분액을 감경한 경우 감경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③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④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벌금형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⑤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아래에서 규정한 붙임1의 ‘중한범죄’로 선고* 또는 최종결정을 받은 경우     - 단, 신청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었을지라도 범죄 동기, 수단,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품행요건 불충족으로 심사 가능
         * 무죄판결을 제외한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액수 무관)도 위반에 포함
      ⑥ 자격변경 심사일 기준 입국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한 경우
      ⑦ 신청일 기준 조세 등 세금을 체납한 경우*
         * 단, 자격변경 신청단계에서 신청자가 외국인관서로부터 납부명령을 받아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심사절차 진행 가능(납부명령 불이행시 자격변경 불허)

●  생계유지 능력 요건 (※ 아래 ① ~ ③요건 모두 구비)

      ○ 신청자가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를 신청인으로 간주하여 주체류자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 심사
         * 동 기타 장기거주 체류자격 기 취득자 또는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자와 함께 장기거주 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인


      ○ 자산・연간소득 요건 관련, 신청인의 기존 체류자격 유지(연장) 요건이 동 지침의 자격변경 요건보다 엄격할 경우 엄격한 기준에 따름
예시) 만약 전문인력으로서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기타 장기거주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때,
         - 신청일 기준 「전문인력 지침상의 연장 요건」으로 신청자 개인에게 요구되는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90% 금액인 3천만원 이상‘이고,
         -「기타장기 거주 체류 자격변경 요건」으로 신청자 개인에게 요구되는 연간소득이 ’월 단위 최저 임금인 2천만원 이상‘일 경우
         ☞ 신청자 개인의 연간소득은 두 지침 중 더 엄격한 기준인 ’전년도 1인당 GNI의 90% 금액인 3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자 체류자격을 규정한 지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신청 당시 일반 체류자격의 연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기타 장기 거주 자격 변경을 임시체류 방편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① 자산
      ○ 자산 소유자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
             * 신청인과 같은 체류지(주소지)에서 1년이상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신청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까지 한정

      ○ 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보유의 진성성이 입증되어야 함
         -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금ㆍ적금ㆍ증권 등 금융 재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 증권 등의 금융자산을 인정하며 소멸성 보험은 현금으로 바꿀 수 없기에 인정 불가(환급 보장 보험은 인정)

         - 부동산의 소유·임대를 위하여 자산 소유자가 충당*한 금액
            * 자신이 지불하지 않은 대출 금액은 제외


      ○ 자산액 충족 기준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상기 체류자격 외국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소유 자산  1,500만원 이상 요건 충족해야 하며
         - 동반가족 초청시에는 주체류자의 자산 15000만원 이상과 동반가족 자산 합산 3000만원 이상 요건을 중족하여야 함.

 

   ② 연간소득
         ○ 연간소득 주체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
            * 신청인과 같은 체류지(주소지)에서 1년이상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신청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까지 한정
         ○ 연간소득 발생 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1년간* 소득
            * 신청일 이전 365일을 역산한 기간 아님
            예시) 자격변경 신청일이 2020.1.1.인 사람과 2020.12.31.인 사람 모두 신청년도(2020년) 이전 1년인 2019.1.1. ~ 2019.12.31.까지의 소득을 산정함(※ 가족의 경우 신청 연도 이전 1년 기간 중 신청인과 동거한 기간의 소득만 산정)
         ○ 인정되는 연간소득 종류는 붙임2 다음과 같음
         ○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발표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사하며, ‘신청인’과 ‘신청인과 가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었을 경우

기타장기거주 소득요건1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기타장기거주 소득요건2

   ③ 경제활동
      ○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당시의 체류자격에서 허용되는 생계 유지 활동(취업 또는 사업체 운영 등)을 하고 있을 것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 적용 제외 대상 : 신청 당시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
    ○ 다음 개별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함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졸업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
         3)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5)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라. 제출서류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서식 1〕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
      ① 자산 입증 서류
         ○ 예금잔고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② 연간소득 입증 서류
         ○ (원칙)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무서 발급 소득 입증 서류
         ○ (예외)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때 다음 서류 모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서식 2〕
        ○ (기타) 연금수령입증 서류, 비과세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 서류
     ③ 경제활동 입증 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기업등록증 등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입증 서류(다음 중 1개 이상 제출)
    ① 대한민국 교육 과정 입증 서류
         ○ 대한민국 교육기관 졸업증명서  /  ○ 검정고시 합격증
    ②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입증 서류
         ○ 5단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 4단계 및 4단계에 준하는 자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완료가 확인되어야 함)  /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만 해당)
주거지 입증 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가족관계 입증 서류 등(신청자가 방문동거 또는 동반 체류자격일 경우)

 

 【붙임 1】 :  중한 범죄 => 확인하기

 【붙임 2】 :  인정되는 연간소득 종류는 다음과 같음 => 확인하기

【서식1】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 체류자격(F-2) 변경·연장 신청 사유서  => 확인하기

【서식2】 :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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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