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 즉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각종 소득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료등에서 필요한 자료 목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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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_F2-99(기타장기거주자)_[붙임1] 중한범죄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1:35
조회
1155
□ 위반 법률에 따른 구분
①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허위초청 등 금지), 제12조의3(선박 등의 제공금지)
②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위반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 제5조의3(도주차량), 제5조의4(상습강도․절도),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 제5조의9(보복범죄),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 제11조(마약사범) 위반
④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반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5조 위반
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위반
⑦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제6조 위반
⑧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⑨ 「국가보안법」 위반
□ 위반 행위 등에 따른 구분
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단,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
※ 예시 : ○○치사 (상해치사, 방화치사 등)
② 보이스피싱 범죄
※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전화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무원 등 권한사칭,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③ 외국인의 취업이나 근무처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고용·알선·권유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 제21조 제2항
④ 위변조 여권(신원불일치자) 행사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4항
⑤ 밀입국 또는 밀출국자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제1항 또는 2항,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항, 제14조의2(관공상륙허가) 제1항, 제28조(출국심사) 제1항 또는 제2항
⑥ 집단 불법입국 또는 국내 은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제공한 사람
※ 법 제93조의3 제2호
⑦ 법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외국인으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중에 도주한 사람
※ 예시 : 법 제95조 제8호
⑧ 국가예산으로 강제퇴거된 사람
⑨ 출입국심사 등 공무 방해
※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항만 심사장 또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 등에서 소란, 손괴, 자해 등의 행위를 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지시에 불응한 사람
①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허위초청 등 금지), 제12조의3(선박 등의 제공금지)
②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위반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 제5조의3(도주차량), 제5조의4(상습강도․절도),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 제5조의9(보복범죄),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 제11조(마약사범) 위반
④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반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5조 위반
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위반
⑦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제6조 위반
⑧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⑨ 「국가보안법」 위반
□ 위반 행위 등에 따른 구분
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단,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
※ 예시 : ○○치사 (상해치사, 방화치사 등)
② 보이스피싱 범죄
※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전화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무원 등 권한사칭,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③ 외국인의 취업이나 근무처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고용·알선·권유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 제21조 제2항
④ 위변조 여권(신원불일치자) 행사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4항
⑤ 밀입국 또는 밀출국자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제1항 또는 2항,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항, 제14조의2(관공상륙허가) 제1항, 제28조(출국심사) 제1항 또는 제2항
⑥ 집단 불법입국 또는 국내 은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제공한 사람
※ 법 제93조의3 제2호
⑦ 법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외국인으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중에 도주한 사람
※ 예시 : 법 제95조 제8호
⑧ 국가예산으로 강제퇴거된 사람
⑨ 출입국심사 등 공무 방해
※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항만 심사장 또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 등에서 소란, 손괴, 자해 등의 행위를 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지시에 불응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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