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메뉴얼 업데이트(20.07.24)_E7_요리사_내국인 고용

하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사증 체류 관련 메뉴얼의 2020년 7월 24부로 업데이트된 내용 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E-7 특정활동 자격 중 주방장 및 조리사(441)에 대하여 해당 인원을 고용하는 고용업체의 내국인 고용에 관한 내용 변경 입니다.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직종설명)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 도입 불가 :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한식조리사(4411)․음료조리사(4415)․기타 조리사(4419)]

< 세부내용은 게시판 글 클릭 참조 >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자격요건 및 검증방법) 국내․외 교육기간, 입상경력, 자격증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정함

(고용업체 일반요건)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기내식 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부가세액*․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요건)

구 분사업장면적연간 부가세내국인 고용인원
중식당200㎡ 이상500만원 이상3명(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일반식당60㎡ 이상300만원 이상2명(상동)
안산다문화마을 특구 식당30㎡ 이상200만원 이상1-2명(상동)(면적 151㎡ 이상, 부가세 750만 원 이상 시만 적용)

(심사기준) 기본원칙

사업장면적ㆍ부가세납부액*ㆍ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로 산정하되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예외)부가세납부액 확인이 불가능한 신규 설립업체, 세금환급 또는 면세로 매출대비 정상 부가세 납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은 동종 유사규모업체의 평균부가세납부액 또는 현재까지의 월 평균 부가세납부액을 연간 부가세납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의 계(과세분+면세분)에 해당하는 연간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외국인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를 자격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 간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

(내국인 고용인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 외국인단체관광객 전용식당,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우수업체, 관광편의시설지정업체 등에 대해서는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월 급여(시급은 최저임금 요건 충족할 것)를 지급 받는 사람 2명을 내국인 고용인원 1명으로 환산하여 계산 => 20.7.24 업데이트

④ (상시근로 어려운 업체 및 파견근로의 고용 제한)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