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주방장 및 조리사(441)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2024.05.01.업데이트]
❍ (직종설명)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 도입 불가 :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한식조리사(4411)․음료조리사(4415)․기타 조리사(4419)]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자격요건 및 검증방법)
국내․외 교육기간, 입상경력, 자격증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정함
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되,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②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취득이후) 소유자
자격증 + 교육 | 경력 | 비고 |
중급 이상의 자격증 | 경력요건 면제 | 중국: 1~2급이상 대만: 갑(甲)급 |
초급 수준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중국: 3급~4급 대만: 乙급, 병(丙)급 |
6개월 이상 교육이수자 | 경력 5년 이상* | 중식제외 |
기타 | 경력 10년 이상** | 중식, 일식, 양식 제외 |
* 조리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단,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5성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 전문 요리사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 정규과정이 없는 현지 향토음식 등의 경우에만 허용
③ 국내 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
- 학,석사이상 : 전공 불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전문학사 : 관련분야 학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사설기관 연수 : 관련 분야 연수(D-4-6)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에서 D-4-6 사증을 소지한 채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 (제한대상) : 한식관련 전공자 연수자 및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고용업체 일반요건)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기내식 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부가세액*․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 부가세액은 관할 세무서장 발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납부세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함
❍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요건)
구 분 | 사업장면적 | 연간 부가세 | 내국인 고용인원 |
중식당 | 200㎡ 이상 | 500만원 이상 | 3명(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 |
일반식당 | 60㎡ 이상 | 300만원 이상 | 2명(상동) |
규제특구지역내 식당* | 30㎡ 이상 | 200만원 이상 | 1-2명(상동) (면적 151㎡ 이상, 부가세 750만 원 이상 시만 적용) |
*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식당,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내 중식당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 최소기준의 50%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단,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업체 및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내 중식당은 상기 표와 같이 완화도니 기준 적용(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에 대한 특례와 중복적용 불가)
-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신규업체는 3개월 이내)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모두 포함
*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이거나, 내국인 고용인원 최소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추가 또는 대체인력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최소요건 심사기준) 형식상 최소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국인관광객 등 이용 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요리사 활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심사기준) 기본원칙
① 사업장면적ㆍ부가세납부액*ㆍ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로 산정하되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예외)부가세납부액 확인이 불가능한 신규 설립업체, 세금환급 또는 면세로 매출대비 정상 부가세 납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은 동종 유사규모업체의 평균부가세납부액 또는 현재까지의 월 평균 부가세납부액을 연간 부가세납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의 계(과세분+면세분)에 해당하는 연간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②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외국인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를 자격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 간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
※ 외국인단체관광객 전용식당,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우수업체, 관광편의시설지정업체 등에 대해서는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월 급여(시급은 최저임금 요건 충족할 것)를 지급 받는 사람 2명을 내국인 고용인원 1명으로 환산하여 계산 =>202.07.29 메뉴얼 추가
③ (내국인 고용인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④ (상시근로 어려운 업체 및 파견근로의 고용 제한)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 ❍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최소요건을 갖추고 외국인요리사 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아래 산정 기준표에 따라 허용인원 산정 <업체 유형별 외국인 요리사 고용허용인원 산정기준>
허용 인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구분 | |||||||||||||||
① 사업장 면적 (㎡) | 중식당 | 200~ | 250~ | 300~ | 35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000~ | ||
일반식당 | 60~ | 70~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500~ | 600~ | 700~ | |||
②납세실적 (부가세) 단위: 만원 | 중식 | 500~ | 600~ | 800~ | 1,000~ | 1,500~ | 2,000~ | 2,500~ | 3,000~ | 3,500~ | 4,000~ | 5,000~ | 6,000~ | ||
일반 | 300~ | 500~ | 600~ | 800~ | 1,000~ | 1,500~ | 2,000~ | 2,500~ | 3,000~ | 3,500~ | 4,000~ | 5,000~ | |||
매출과세표준 합계 (단위 : 억원) | 0.6 ~ | 0.75~ |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 6억~ | 7억~ | 9억~ | 11억~ | 12억~ | |||
③내국인 고용인원 (단위:명) | 중식당 | 3~4 | 5 | 6 | 7 | 8 | 9 | 10 | 11~ 12 | 13~ 15 | 16~ 17 | 18~ 19 | 20~ | ||
일반식당 | 2 | 3 | 4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및 인전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내 기준>
허용인원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
구분 | ||||||
사업장 면적 | 30∼50㎡ | 51∼100㎡ | 101∼150㎡ | 151∼200㎡ | 200㎡초과 | |
연간 | 부가세납부액 | 200만원이상 | 25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 75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매출과세표준 합계 |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1억5천만원 이상 | 2억원 이상 | |
내국인 고용인원 | - | - | - | 1명 | 2명 |
❍ (추가 첨부서류)
▸ 요리사 자격요건 입증서류 : 택1
- 국내외 인정되는 요리경연대회 입상서류(원본제시, 사본제출)
- 자격증(원본제시, 사본제출) 및 경력증명서 (3년 또는 5년)
- 경력증명서 (10년, 향토음식에 한함)
▸ 고용업체 요건 서류 :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공통) -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공통) -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공통)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장 발행, 공통)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세무서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세관장 특허)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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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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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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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40726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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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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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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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41014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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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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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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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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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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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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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고용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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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전문취업)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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