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INT E7-4 비자 숙련기능인력 비자신청

E7 4 VISA 비자 ( K-POINT – E74 비자) 전자 신청 대행 접수 (지역무관)

E-7-4 비자 ( 숙련기능인력 E74비자 ) 허용인원이 2023년 하반기만 30,000명으로 대폭 증가 되었고, 직접 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 전자신청이 가능 합니다.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도 법무부 출입국 대행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온라인으로 전국적인 접수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2일자로 발표된 2023년 하반기 E-7-4 비자 선발 계획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1. K-POINT E-7-4 비자 선발인원 : 30,000명

e74비자-E-7-4비자-전자신청-대행

□ 쿼터 유형별 설명

기업 추천 개인트랙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지자체 추천 없이 전환요건 점수 이상이면 신청 가능

추천 쿼터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로써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신청 가능

(중앙부처 추천) 고용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에서 추천

(광역지자체 추천) 1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 소재 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 중 추천을 희망하는 각 광역지자체에서 추천 (E-7-4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광역지자체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탄력 배정 쿼터) 탄력적인 쿼터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쿼터로 향후 추가 배정이 필요한 분야에 탄력적 운영 예정

2. E74 비자 신청 일정 및 방법

(일정) ‘23. 9. 25.(월) ~ 23. 12. 20.(수),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 고령자, 격오지, 첨부서류 과다자 등 관할기관장이 판단해 대면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 허용

–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

신청 가능 요일
출생 연도 끝자리1, 62, 73, 84, 95, 0

(예: 1990년생→요일, 1993년생→요일, 1987년생→요일 ․․․․․․)

3. K-POINT E-7-4 비자 신청 대상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요건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 (붙임5 추천서 발급)

고용기업 추천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20%범위내: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 [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2년간 평균소득: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2500만원 이상: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 (가점 항목)

1)추천, 2)현 근무처 장기근속, 3)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 E-10, 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1 점수표 참고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 E-10, 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하며,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 E-10, 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 공사금액0.1(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4. 행정 관련 사항

허가 내용 : 체류자격 변경만 허용(신규 비자발급 대상 아님)

– (허가 기간) 1회 부여 체류 기간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 내)

수수료 : 일반적인 자격변경 수수료 적용(전자민원 감면 포함)

5. 경과조치

시행 일자 : ‘23. 9. 25.(월)

경과 조치 등

– 중앙부처 추천자 중 ‘23. 8. 28. 이전에 추천받은 자에 한하여 ‘23. 9. 27.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접수 및 처리 (관할 사무소 방문 접수만 가능)

이번 「K-point E-7-4」 시행 이전에 변경 신청을 한 자시행 이전에 이미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중인 자의 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은 종전 E-7-4 기준 적용

이번 「K-point E-7-4」 조치로 E-7-4 자격 변경한 자의 체류 기간 연장 등 체류 관리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공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