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비자-체류기간-계산

E-7-4 ( E74 비자) 제도 관련 FAQ & 서식 다운로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 및 근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비자 중 하나인 K 포인트 E74 비자(E-7-4)의 2024년도 정책에 대한 질문답변 , 그림고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를 제공 합니다.

[기본 요건에 대한 질의응답]

1.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에 대한 기준

⇒ ‘16년~’19년 E-9으로 체류 후 ‘21년 E-9으로 재입국하여 현재 3년 동안 근무 중인 경우 6년 이상 체류로 보아 적용 대상이 됩니다.

e74비자-체류요건-예시

[근무 조건]

2. 고용계약서 양식은 별도의 기준이 없나요?

⇒ 붙임9의 고용계약서 견본을 참고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K-point E74비자 전환 조건인 향후 2년간 근무 예정연봉 2,600만원 이상 수령 조건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2-1. 임금요건 중연봉 2,600만원 이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 2,060,740 × 12개월 = 연 24,728,880]

⇒ 연봉 2,600만원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표로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에 포함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목임금의 특징통상임금 해당 여부
상여금정기상여금 :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O(정기성 인정)
기업실적에 따라 부정기적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X(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X)
성과급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 금액이 결정되는 임금X(고정성 인정 X)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O(최소한도의 일률적·고정적 지급인 경우)
각종 수당기술수당 :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면허 수당 등)O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O
특정 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X(근로의 대가 아니며, 고정성 인정X)
퇴직자에게도 근무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O(고정성 인정)

2-2. 계약기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K-point E74비자 의 기본 요건은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고용주와 외국인 간의 자율사항이나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은 체결되어 있어야 K-point E74비자의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계약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붙임9의 고용계약서 견본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균 소득]

3.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신청 당시 가장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합니다. , 재입국 공백등 부득이한 사유로 최근 2년간의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3-1. 평균 소득 입증서류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하는지?

⇒ 원칙적으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합니다.

[한국어]

4. 사전평가 성적이 41점 이상이나 구술 점수가 3점 미만으로 0단계 배정된 경우?

⇒ 점수 불인정, K-point E74비자의 한국어 능력 최소점(50점)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 이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한국어 능력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점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4-1.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 유효기간?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일로부터 2이 지나면 평과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평가 결과 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K-point E74 한국어 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4-2.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후 점수가 낮아서 재시험 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붙임8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일정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광명, 대전 CBT 센터에서는 매주 4회씩(월, 화, 수, 금)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니 응시자는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명 CBT 센터 위치>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65 에이스 광명타워 3층(304호)

<대전 CBT 센터 위치>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4, 3층(하나증권 대전사옥)

[기업체 추천]

5. 고용 보험 가입자명부가 발급되지 않는 농업, 어업 같은 경우에는 기타 서류 제출로 상시근로자 입증하여 추천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5-1. ‘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1년 이상의 의미는?

<K씨는 ’20년 A업체에서 6개월 근무 후 B업체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후 다시 A 업체로 근무처 변경 허가받아 K-point E74비자 신청 당시 현재 6개월째 근무 중이다. 기업체 추천 요건 상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으로 인정받아 A업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 비록 중간에 다른 업체에 근무해 공백이 있다고 해도 과거와 현재 근무 중인 업체가 동일 업체라면 실제 근무한 기간(과거+현재)을 합산 가능, 이렇게 합산이 1년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5-2. 기업추천 허용인원 및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와 국민 고용인원의 의미는?

⇒ 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내·외국인 근로자, 국민고용인원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국내대학 학위]

6.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들도 가능한지?

⇒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라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학위 또한 인정됩니다.

6-1.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도 인정되나요?

⇒ 「독학위법」제6조 제1항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 또한 인정됩니다.

[현근무처 근속]

7. 근속의 의미?

<K씨는 20년도에 A 근무처에서 1년간 근무하다가 A근무처의 휴업등 사유(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로 B근무처로 이직하였다. 이후 22년도에 A근무처의 상황이 좋아져 K씨를 재고용하였고, K씨는 현재 A근무처에서 2년째 근무중이다. 이 경우 K씨는 20년도 기록을 합산하여 현 근무처 근속 3년이상 가점을 취득할 수 있는지?>

⇒ 비록 중간에 다른 업체에 근무해 공백이 있다고 해도 과거와 현재 근무 중인 업체가 동일 업체라면 실제 근무한 기간(과거+현재)을 합산 가능, 이렇게 합산이 3년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읍면지역·인구감소지역]

8. 직전 근무처가 읍면지역(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가점 적용되는지?

<예) A씨는 직전에 읍면지역이 아닌 근무처에서 1년 근무했고, 읍면지역에 해당하는 전전 근무처에서 2년 간 근무했다. 현재 읍면지역에 해당하는 근무처에서 1년간 근무 중일 경우 전전 근무처의 2년을 합산하여 3년 읍면지역 가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전전 근무 기간의 2년과 현재 근무 기간의 1년 합산하여 3년으로 가점 취득 가능합니다.

8-1.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근무경력 간 합산 가능의 의미?

⇒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 읍면지역에서 3년 근무한 경우 근무경력 간 합산하여 총 6년 근무로 가점 영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이상 근무’에 해당하여 총 20점 한 번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각각 20점씩 총 40점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8-2. 근무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동시에 읍면지역인 곳에서 2년을 근무한 경우, 인구감소지역 해당 2년과 읍면지역 해당 2년을 따로 계산해 합산 할 경우 4년으로 인정 가능한지?

<K씨는 전남 곡성군 삼기면 소재 A업체에서 22년부터 현재까지 2년을 근무해 왔으며, 해당업체 소재지는 읍면지역이면서 동시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 근무 지역이 읍면지역이면서 동시에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근무기간을 중복해서 가산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2년 근무로 인정)

[체류 일반]

9.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붙임10의 확인서 징구 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단, 고용계약기간은 2년이상 되어있어야 함)

붙임10의 확인서는 전자민원 신청의 필요증빙서류 목록 중 21.기타 항목에 첨부하시기를 바랍니다.

9-1. K-point E74 비자 시행일 이전 발급 받은 부처 추천서도 유효한가요?

⇒ 시행일 이전 발급 받은 부처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붙임7의 추천 소관 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해당 부처에 재발급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9-2. 신원보증서 작성시 유의사항

⇒ 붙임12의 신원보증서 작성시 ‘신원보증기간’을 유의하여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K-point E74 규정 상 체류 기간은 1회 최대 2년까지(고용계약 범위 내) 부여할 수 있나 신원보증기간이 2년보다 짧으면 체류기간을 2년 부여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계약 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이코리아]

10.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입니다. 하이코리아 시스템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0-1. 전자민원 신청 시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은?

⇒ 2MB(2,048KB) 이하의 jpg, bmp, png, tif, pdf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증명사진은 95KB 이하의 jpg 파일만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보기 및 다운로드]

아래 첨부서류는 PC 환경에서는 보이나 모바일이나 탭 등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하단에 첨부파일 다운로드는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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