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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 및 근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비자 중 하나인 K 포인트 E74 비자(E-7-4)의 2024년도 정책에 대한 질문답변 , 그림고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를 제공 합니다.
[기본 요건에 대한 질의응답]
1.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에 대한 기준
⇒ ‘16년~’19년 E-9으로 체류 후 ‘21년 E-9으로 재입국하여 현재 3년 동안 근무 중인 경우 6년 이상 체류로 보아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무 조건]
2. 고용계약서 양식은 별도의 기준이 없나요?
⇒ 붙임9의 고용계약서 견본을 참고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K-point E74비자 전환 조건인 ①향후 2년간 근무 예정 및 ②연봉 2,600만원 이상 수령 조건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2-1. 임금요건 중‘연봉 2,600만원 이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 2,060,740 × 12개월 = 연 24,728,880]
⇒ 연봉 2,600만원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표로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에 포함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목 | 임금의 특징 |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상여금 | 정기상여금 :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 O(정기성 인정) |
기업실적에 따라 부정기적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 X(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X) | |
성과급 |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 금액이 결정되는 임금 | X(고정성 인정 X)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 O(최소한도의 일률적·고정적 지급인 경우) | |
각종 수당 | 기술수당 :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면허 수당 등) | O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 | O | |
특정 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 |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 | X(근로의 대가 아니며, 고정성 인정X) |
퇴직자에게도 근무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 O(고정성 인정) |
2-2. 계약기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K-point E74비자 의 기본 요건은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고용주와 외국인 간의 자율사항이나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은 체결되어 있어야 K-point E74비자의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계약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붙임9의 고용계약서 견본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균 소득]
3.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신청 당시 가장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합니다. 단, 재입국 공백등 부득이한 사유로 최근 2년간의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3-1. 평균 소득 입증서류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하는지?
⇒ 원칙적으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합니다.
[한국어]
4. 사전평가 성적이 41점 이상이나 구술 점수가 3점 미만으로 0단계 배정된 경우?
⇒ 점수 불인정, K-point E74비자의 한국어 능력 최소점(50점)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 이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한국어 능력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점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4-1.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 유효기간?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평과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평가 결과 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K-point E74 한국어 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4-2.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후 점수가 낮아서 재시험 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붙임8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일정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광명, 대전 CBT 센터에서는 매주 4회씩(월, 화, 수, 금)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니 응시자는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명 CBT 센터 위치>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65 에이스 광명타워 3층(304호)
<대전 CBT 센터 위치>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4, 3층(하나증권 대전사옥)
[기업체 추천]
5. 고용 보험 가입자명부가 발급되지 않는 농업, 어업 같은 경우에는 기타 서류 제출로 상시근로자 입증하여 추천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5-1. ‘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1년 이상‘의 의미는?
<K씨는 ’20년 A업체에서 6개월 근무 후 B업체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후 다시 A 업체로 근무처 변경 허가받아 K-point E74비자 신청 당시 현재 6개월째 근무 중이다. 기업체 추천 요건 상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으로 인정받아 A업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 비록 중간에 다른 업체에 근무해 공백이 있다고 해도 과거와 현재 근무 중인 업체가 동일 업체라면 실제 근무한 기간(과거+현재)을 합산 가능, 이렇게 합산이 1년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5-2. 기업추천 허용인원 및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와 국민 고용인원의 의미는?
⇒ 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내·외국인 근로자, 국민고용인원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받는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국내대학 학위]
6.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들도 가능한지?
⇒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라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학위 또한 인정됩니다.
6-1.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도 인정되나요?
⇒ 「독학위법」제6조 제1항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독학사,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 또한 인정됩니다.
[현근무처 근속]
7. 근속의 의미?
<K씨는 20년도에 A 근무처에서 1년간 근무하다가 A근무처의 휴업등 사유(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로 B근무처로 이직하였다. 이후 22년도에 A근무처의 상황이 좋아져 K씨를 재고용하였고, K씨는 현재 A근무처에서 2년째 근무중이다. 이 경우 K씨는 20년도 기록을 합산하여 현 근무처 근속 3년이상 가점을 취득할 수 있는지?>
⇒ 비록 중간에 다른 업체에 근무해 공백이 있다고 해도 과거와 현재 근무 중인 업체가 동일 업체라면 실제 근무한 기간(과거+현재)을 합산 가능, 이렇게 합산이 3년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읍면지역·인구감소지역]
8. 직전 근무처가 읍면지역(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가점 적용되는지?
<예) A씨는 직전에 읍면지역이 아닌 근무처에서 1년 근무했고, 읍면지역에 해당하는 전전 근무처에서 2년 간 근무했다. 현재 읍면지역에 해당하는 근무처에서 1년간 근무 중일 경우 전전 근무처의 2년을 합산하여 3년 읍면지역 가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전전 근무 기간의 2년과 현재 근무 기간의 1년 합산하여 3년으로 가점 취득 가능합니다.
8-1.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근무경력 간 합산 가능의 의미?
⇒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 읍면지역에서 3년 근무한 경우 근무경력 간 합산하여 총 6년 근무로 가점 영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이상 근무’에 해당하여 총 20점 한 번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각각 20점씩 총 40점 부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8-2. 근무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동시에 읍면지역인 곳에서 2년을 근무한 경우, 인구감소지역 해당 2년과 읍면지역 해당 2년을 따로 계산해 합산 할 경우 4년으로 인정 가능한지?
<K씨는 전남 곡성군 삼기면 소재 A업체에서 22년부터 현재까지 2년을 근무해 왔으며, 해당업체 소재지는 읍면지역이면서 동시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 근무 지역이 읍면지역이면서 동시에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근무기간을 중복해서 가산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2년 근무로 인정)
[체류 일반]
9.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붙임10의 확인서 징구 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단, 고용계약기간은 2년이상 되어있어야 함)
붙임10의 확인서는 전자민원 신청의 필요증빙서류 목록 중 21.기타 항목에 첨부하시기를 바랍니다.
9-1. K-point E74 비자 시행일 이전 발급 받은 부처 추천서도 유효한가요?
⇒ 시행일 이전 발급 받은 부처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붙임7의 추천 소관 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해당 부처에 재발급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9-2. 신원보증서 작성시 유의사항
⇒ 붙임12의 신원보증서 작성시 ‘신원보증기간’을 유의하여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K-point E74 규정 상 체류 기간은 1회 최대 2년까지(고용계약 범위 내) 부여할 수 있나 신원보증기간이 2년보다 짧으면 체류기간을 2년 부여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계약 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이코리아]
10.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입니다. 하이코리아 시스템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0-1. 전자민원 신청 시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은?
⇒ 2MB(2,048KB) 이하의 jpg, bmp, png, tif, pdf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증명사진은 95KB 이하의 jpg 파일만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보기 및 다운로드]
아래 첨부서류는 PC 환경에서는 보이나 모바일이나 탭 등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하단에 첨부파일 다운로드는 가능 합니다.
One thought on “E-7-4 ( E74 비자) 제도 관련 FAQ &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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