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다발국가

현재 불법체류 다발 국가 현황과 그 선정 기준 신설 예정

현재 한국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하여 불법체류다발국가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 외국인의 한국 비자 관련 각종 제한을 두고 있는 제도가 있다. 이 불체 다발국가는 현재 기준으로 21개 국가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법무부에서 이 기준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현재 기준 불체자 다발국가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옹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안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짐트, 페루

불법체류 다발 고시 국가에 해당하면 해당하는 외국인은 각종 비자 (유학, 취업, 방문..) 에서 다른 외국인에 비하여 요건도 더 까다롭고 , 제출서류도 점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F-4 체류 자격 사증 발급 신청 시 납부내역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체류 기간 중 단순 노무 행위 등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위의 불첩체류자 다발국가 기준은 2003년 처음으로 20개국을 불법체류가 빈번한 국가로 고시했다. 이후 2007년과 2011년 각각 이집트와 페루를 추가하고 러시아를 제외했다.

그러나 고시 국가 지정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상황 변화에 따른 불법체류 현황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명확한 기준 없이 불법체류 다발 국가를 지정해 국가 간 외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정책 부담으로 작용했다.

현재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올해 7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는 39만5068명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2020년 9월(39만6000여 명) 이후 가장 많은 수다.

총 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을 뜻하는 불법체류율도 2019년 15.5%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2020년 19.3%, 작년에는 19.9%까지 뛰어올랐다. 이후 올해 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20%를 기록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5명 중 1명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불법체류자 다발국가 지정을 위한 예상 기준

전년도 기준 국가별 불법체류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1000분의 1 이상인 국가 중

  • 최근 3년 평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만달러 미만인 국가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국가별 불법체류 외국인이 불법체류 외국인 수 평균 이상인 국가

를 고시 국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며 “국가 지정 기준을 수립하고, 지정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고시해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