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코로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무료 이며 처벌 받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단속과 추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 에 감영되어도 증상을 숨기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기피하고 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감영이 더 큰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한국정부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코로나 검사 시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참고로 이 정부정책은 2021.1.1. 발표 된것으로 이 글을 읽는 시점에도 진행중 여부는 아래 전화번호로 확인 하여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그들을 고용한 사업주들은 이러한 처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역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외국인 불법체류 코로나

□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 발열(37.3℃ 이상) 증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이 나타난 경우

②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사람

※ 또한,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휴대폰 전화번호만 제공하고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 및 위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말씀

① 위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도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1339 콜센터에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진료받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되므로 안심하고 검사를 받으세요.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불법체류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③ 무증상인 경우에도 상시 마스크 착용, 일정 거리두기, 주기적 실내환기[환타
510(2시간에 1번, 10분씩)], 집단모임 자제 등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출입국 업무 관련 민원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09:00~18:00 :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
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1330)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
24시간: 영어, 중국어, 일본어
08:00~19:00 :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