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자진출국범칙금입국금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안내

정부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자진출국하는 경우 혜택을 주는 제도를 또다시 실시합니다. 23. 9. 11.부터 ’23. 12. 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행 기간

’23. 9. 11.(월) ~ ‘23. 12. 31.(일)

대상자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려 하는 기존 불법체류 외국인이 대상자입니다.

시행일(’23. 9. 11.)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조치 내용

자진출국 시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또한 향후 한국에 들어오은 것을 막는 입국규제 유예가 제공됩니다.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해야 합니다. ⇒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특별자진출국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해당 기간에 대상자로 포함되신 분들은 자진출국에 대한 혜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