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재외동포-외국인

가수 유승준의 정체성 ( 일반 외국인? F4 재외동포? )

가수 유승준의병역기피로 인한 비자발급 관련한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재판부가 유승민측에 “외국이” 인지 “재외동포”인지 그 정체성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했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련 정책에 있어서 “재외동포”와 일반 “외국인”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자와 체류자격에서도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승준씨는 미국시민권자로써 한국에 단기 방문의 경우 무비자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병역 회피라는 좋지않은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 방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궂이 F4 비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한국에 와서 경제활동 즉 취업이나 연예활동 등 수익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저렇게 소송전을 오래 끌고 가는 듯 합니다. 단기방문 비자는 경제활동에 제한이 있으나 F4 비자는 단순노무등 특정 직종을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에 어느정도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 입니다.

유승준 비자 소송 경위

가수 유승준씨의 비자 소송전은 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유 씨는 군 입대 직전 해외로 출국해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병역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한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그 후 유 씨는 2015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F4 발급을 해달라고 했지만 영사관이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영사관을 상대로 1차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졌으며, 2019년 대법원은 유 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당시 위법한 부분에 대하여 영사관측은 단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일뿐이니 내용적으로 비자 발급 의무를 법원이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다시 고등법원으로 간 재판의 1심 재판부는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재외동포법

재외동포법 5조 2항에서는 병역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하여 , 법무부장관이 병역 의무나 병역 면제 등을 이행하지 않고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에는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해당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유 씨는 개정 전 재외동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41세가 아닌 38세가 기준이 됩니다.

언론기사 요약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9월22일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駐)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유 씨 패소 판결했고, 이에 유 씨가 불복하며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유 씨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유 씨를)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사람처럼 평가하고 있는데,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병역 면제를 받고 있다고 해서 무기한 입국 금지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정 기간과 연령이 지났는데 입국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라며 재외동포법 5조 2항을 언급했다.

이러한 유 씨 측 주장에 총영사 측은 “저희는 대법원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분했다”라고 맞섰다.

행정재판부는 유 씨의 신분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자고 양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유승준 씨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외국인의 경우에’라고 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유승준 씨가)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또한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의 지위가 보장된다고 돼있고, 헌법 2조 2항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도 있다”라며 “(유 씨가) 헌법적으로 말하는 외국인인지, 재외동포인지 검토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영사측에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모두에게 세부적 입장을 추가로 낼 것을 요구했고, 11월 17일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