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_한국건강보험_가입상실

외국인 건강보험 의료보험 직장가입자가 산재로 G1 변경한 후 지역가입자 인정여부

사건 경위

진정인은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 대표이다

피해자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산업재해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회사 부도로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체불임금 해소 조치 중 체류자격(E-9)이 만료되어 2020. 8. 4.부터 기타(G-1-4)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다.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장기간 가입되어 있었고 국내에 계속 체류할 사유가 발생하여 외국인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 피진정인에게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기타(G-1)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인도적 체류자와 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유에 따라 배려가 불가피한자만 지역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따라서 현재의 체류자격(G1) 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판단 없이, 체류자격이 변경됐다는 사유로 건강보험 가입을 불허한 것은 국내 장기체류 중인 피해자의 인권을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외국인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과 근로관계 성립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며, 체류자격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반면 ,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명시된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요건을 갖춰야 하며, 피해자와 같은 기타(G-1)체류자격 외국인의 경우 인도적 체류허가자(G-1-6)와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G-1-12)만 가입이 가능하다.

기타(G-1)체류자격은 단기적으로 체류를 인정받은 것인데, 이러한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할 경우,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해당 체류자격 신청을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문제이다.

건강보험제도는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증진 의무와 관련되므로,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 위 진정인의 진정신청은 각하 한다.

국가윈권위원회의 정책검토

다만 이 당시 국가윈권위원회에서는

이 진정사건은 각하 하지만. 다른 조항에 따라 이 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정책검토를 한 후 앞서 언급된 지역가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위임한 “공단이 정하는 사람” 규정에 대하여 ‘장기체류자로 일정 기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였던 사람’이 포함되도록 개선하기를 권고하였다.

위 의 사례로 본 국민원익위의 권고사항 이 2021.3.12. 결정되었고 아래 법규 요약은 현재 시점 기준이므로 일부 변경사항이 있는지 보았으나 , G1 비자에 대한 제한사항은 아직 변동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에 내부 지침이 변경 되었을 수는 있다.

참고사항 (건강보험법 외국인 가입 관련 규정 -요약 발췌 )

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② __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신설 2016. 3. 22., 2019. 1. 15.>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6개월)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시행규칙 별표9)이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 2. 26.>

체류자격(제61조의2제2항 관련) 외국인의 체류자격(기호)
1.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2.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3.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4.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5.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6. 3. 22., 2019. 1. 15.>

  1.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시행규칙 제61조(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사용자는 __ _국내체류 외국인등__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외국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나. 그 밖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위부분 법조문 참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18., 2019. 7. 16., 2021. 2. 26., 2021. 10. 14.>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